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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대금결제 작성 2015.07.14 조회 31,176
개요

1. 의

상거래상 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되는 “Invoice”는 물품의 거래가 원격지간에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서이다.
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약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송장은 무역거래상의 필수서류로 모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그 자체가 청구권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송장은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수입물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 자료가 되기도 한다.

2. 기능

수출 거래용 상업송장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국내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과 달리 국제무역에서는 구매서의 역할을 하므로 거래물품의 주요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Specification of Goods)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Cargo Marks)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송장은 CIF나 CFR의 경우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특정 거래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된다.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로 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송장은 모든 무역거래의 필수서류이다. 무역결제는 대부분이 환어음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지 은행에서 환어음을 매입할 때나 수입지 은행에서 대도(T/R)로 수입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할 때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들 중에 이를 담보물의 명세서 및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송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송장은 수입지에서 화물수취 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가 된다. 따라서 모든 송장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수입 통관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3. 종

송장은 그 용도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작성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영사관에서 작성되거나 세관용으로 작성되는 공용송장(Official Invoic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송장은 전자를 의미한다.

가. 상업송장

상업송장은 그 작성시기와 용도에 따라 견적송장(Proforma Invoice)과 선적송장(Shipping Invoice)으로 구분한다.

①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적송장이란 수출상이 거래를 유발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장차 그가 매입할 화물에 대해서 가격과 인도조건 등을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즉, 계약 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②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한 서류로서 일반적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의미한다.

나.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공용송장은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으로 구별된다.

①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세관송장이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① 관세가격의 기준을 결정할 목적 ② 덤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③ 쿼터품목의 통상 기준량의 계산목적 ④ 수입통계의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송장이다. 국가별로 세관이 요구하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영사송장이란 상품가격을 높게 책정함에 따른 외화도피나 낮게 책정함에 따른 관세 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는 자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MID Code를 기재해야 함.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 정부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동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1987년 2월 2일부터 수입상품의 통관시 수출업체의 고유코드(Manufacturer's ID Code=MID Code)를 통관서류인 상업송장에 기재토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이 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엔 통관 지연이나 통관 거부 등의 사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기재 방법
MID Code는 송장상의 Seller란 우측 상단에 기재하되 띄어쓰기, 구두점, 관사 등은 모두 생략하고 영문 대문자와 숫자만으로 총 15자 이내로 알기 쉽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작성요령
­ 국명(최대한 2자)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KR」로 표시된다.
­ 제조업체명(최대한 6자)업체명의 처음 2단어(영문)에서 각각 최초의 3자를 인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업체명이 1단어일 경우 3자로만 작성한다.
예: KOREA TRADING Co.는 KORTRA로 작성 DONG YANG TRADING Co.는 동양을 1개단어로 분류해야 의미상 타당하기 때문에 DONTRA로 작성 YOUNG Co.는 YOU로 작성한다.
­ 주소(최대한 4자)거리의 번지 또는 사서함 번호가 있는 주소 중 가장 큰 숫자를 찾아 4번째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인용하여 작성한다.
예: 1145 MAIN STREET SUITE 9999의 경우는 1145로, JONGRO GU 249의 경우는 249로, 주소에 숫자가 없을 경우는 생략한다.
­ 도시명(최대한 3자)도시명의 처음 3자를 인용하여 작성한다.
예: SEOUL은 SEO로 BUSAN은 BUS로 작성
­ 기타 유의사항본사가 지방에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모든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 본사의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하고, 대행 수출의 경우에는 대행사인 수출사의 MID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 예
● KOREA TRADING CO., 1-2 Jongro Gu 813, Seoul Korea→ KRKORTRA813SEO
● SEOUL CONSTRUCTION CO., 159, Samseong Dong,Gangnam Gu, C.P.O Box 1621, Seoul, Korea→ KRSEOCON1621SEO

2. 원산지 작성 등

미국 재무성 세관당국은 1985년 5월부터 Special Customs Invoice를 폐지하고 상업송장 상에 원산지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송장 작성자는 송장 서명자와 동일할 수도 있으나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미 상업송장 작성시에는 ⑩Other References란에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하여야 한다. 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하고 작성자를 서명자와 별도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명란 왼쪽에 작성자의 이름과 직책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기재요령'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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