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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C 인증

개요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서 반드시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 상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하였으나 WTO 가입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3년 5월 1일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통합 시행하고 있다.

CCC마크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인증제도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또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중국으로의 상품 수출 및 제품 판매 등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실무상 유의사항

 

1. CCC인증 대상 품목

 

- 전선 및 케이블

- 회로 스위치 기기 보호 및 접속기

- 저압전기장치

- 소형전동기

- 전동공구

- 전기용접기

-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장비

- 음향제품

- 정보기술(IT) 장비

- 광원응용 기구 전기장치

- 전보통신 단말기 장비

- 차량 및 차량 안전부품

- 차량타이어

- 안전유리

- 농업기기

- 라텍스 제품

- 의료기기

- 소방장비

- 안전기술 방범설비

- 실내 인테리어

- 장난감

 

2. 강제성 제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구

 

- 중국품질인증센터

- 중국전자겸용성인증센터

- 중국안전기술경비인증센터

- 중국농기계제품품질인증센터

- 중국안전유리인증센터

- 중국타이어제품인증위원회인증센터

- 중국라텍스제품품질인증위원회

- 공안부소방제품합격평가센터

- 중국자동차제품인증센터

 

3. 중국품질 인증센터 각 부서의 역할과 전국 분포 상황

 

① 중국품질인증센터 각 부서의 역할

- 제품 1처 : 사운드, 비디오 채널, 정보기술 및 전신 관련 제품의 심사 책임

- 제품 2처 : 가전제품

- 제품 3처 : 자동차, 오토바이, 타이어, 안전유리 등 제품

- 제품 4처 : 전선 케이블, 시큐리티 제품, 전동공구, 저출력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기 등

- 제품 5처 : 전기부품, 저압 전기제품, 가전제품 부속 등

- 기술방면의 문제는 기술부서가 책임

- 수수료 납부는 재무부서와 연결, 증서발급 관련내용은 증서발급부서와 연결, ID 혹은 Password를 확인시 네트워크 부서와 연결

 

② 전국 분포상황

전국에 11개 지사가 있으며 그 지역은 청도, 심양, 광주, 심천, 상해, 복건, 무한, 성도, 서안 등 지역이다.

 

4. CCC인증제도 신청 방법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인터넷신청이고 서면 형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시 사용되는 홈페이지 : www.cqc.com.cn이다.

중문과 영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가능한 중문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기 CQC 한국 지사(중국검험인증그룹한국컴퍼니 : www.ccickorea.com)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번지 KGIT Center 21층 TEL : 02-6393-5800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 내에서의 구체적 CCC 인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인증소요 기간은 약 4개월, 비용은 약 천만원 정도이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 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55-7913-114에서 인증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 의해 인증 관련 소요 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5. CCC인증 획득 절차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제품검사 - 공장검사 - 공장시료 체취 검사 - 평가 및 허가의 절차이며 만일 제품을 수출할 경우 CCC+CB를 획득해야 된다.

CB를 CCC와 동시에 취득 진행시 CB의 추가 비용은 3000RMB이며 CCC단독으로 취득시 그 수수료는 인민폐 몇 만원에 해당된다.

CCC인증 취득의 시간은 근무일 기준 90일이며 서류 제공 등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인증신청의 주체

<목록>상품의 신청인은 생산자, 제조상, 판매자, 수입상으로서 중국품질인증센터에 <목록>상품의 인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타인을 위탁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신청할 시 신청인은 위탁을 받은 자와 인증, 검측, 검사 및 추적검사 사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CQC에 위탁서, 위탁계약서 부본 및 기타 관련 계약의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인은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CCC인증신청을 하는 대리기관은 반드시 인증감독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대리인은 교육과 등록을 마친 자격증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북경사무소 업무 협조 관련

인증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 인증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한국 기업을 위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북경사무소에서는 본 인증의 신청에서부터 취득가지의 제반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연락하면 국체적인 처리절차 및 제반 비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중국CCC인증_기재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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