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입찰공고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상담 및 현장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무역협회 작성 2023.12.05 조회 996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찾아가는 FTA 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 상담·컨설팅·조사 및 연구 등의 용역과제를 제공할 용역수행사(관세사)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찾아가는 FTA 서비스

 ㅇ 용역착수일 : 2023. 12. 21(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

 ㅇ 용역  형태 : 독립된 전문가인 관세사가 자율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ㅇ 선정 용역수행사(관세사)수 : 1개사 내외


2. 입찰 참가자격(①~③을 모두 충족)

 ①『관세사법』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1) 『관세사법』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2) 『관세사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로 계약 이후 15일 이내 『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서약서 제출 필요)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③ 관세사 자격 취득 이후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 통관취급법인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3. 입찰 참가제한(① 또는 ②에 해당 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무자격자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찾아가는 FTA’의 과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의 종료 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남은 자 


4. 용역과제  

 ㅇ 주 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ㅇ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ㅇ 상주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ㅇ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ㅇ 과업의 범위

    ① 내방기업 및 전화 상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컨설팅

       1) FTA활용을 위한 품목(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사후검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2)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② 현장방문 컨설팅 :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③ 세미나 및 설명회

       1)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2) 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④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 FTA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⑤ FTA센터 간행물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간행물 및 산출물의 통관업 관련 사항 검토

    ⑥ 기타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계약 조건

 ㅇ 미등록 관세사인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완료해야 함

 ㅇ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ㅇ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ㅇ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6. 용역수행사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수 용역수행사 선정

 ㅇ 적용규정 : 관련법규 및 한국무역협회 규정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용

 ㅇ 공고방법 : 나라장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관세사회 홈페이지

 ㅇ 선정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PQ)평가, 2단계 본 제안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격제안서를 토대로 낙찰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7. 평가 방법

 ① 1단계 사전적격성(Pre-Qualification : PQ) 평가

    1)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여부 확인(Pass and Fail)

    2) 관세사자격 보유기간, FTA활용 컨설팅 수행 기간, 관세사 징계여부, 논문 및 저작, 언론기고 및 인터뷰 등 등을 정량 평가

    3) PQ평가는 선정 용역수행사(관세사)수의 3배수를 선정

    4) 자격 미달, 참가제한자, 정량평가 총점 60점 미만에 해당 시 탈락    

 ② 2단계 본제안 평가 및 가격협상

    1)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이해도·FTA활용컨설팅 수행 능력·컨설팅과업의 수행 방법·FTA 강의 및 상담 수행 능력을 정량 평가

    2) 평가결과 상위 1개 관세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가격협상(가격제안서 개찰 및 수의시담)을 통해 용역수행사로 선정

    3) 발표 방식(직접 or 비대면 방식) 등은 1단계 PQ평가 통과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8. 추진 일정


9. 제안서 제출 안내 및 기타 사항

 ㅇ 접수기한 : 2023. 12. 11(월) 15:00까지

 ㅇ 접수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3층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ㅇ 문 의 처 : FTA종합지원센터 FTA기업지원실 박찬익 차장 

               (02-6000-7584, ci.park9@kita.or.kr)

 ㅇ 제출방법 : 제안서는 마감기한 내에 제안업체 관계자가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그 외 접수 방법 불인정)

 ㅇ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동 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5.


한국무역협회 회장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