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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투자(현지법인 설립)의 절차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乙은 외국거래처 A사와 용역 대가를 이면계약한 후, 형식적인 서류 계약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법인이 수취해야할 이면약정 대가를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서 개설한 외국인(X)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국내에도 외국인(X)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수취한 금액을 국내로 반입하여 무기명채권을 구입하는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시 사주(甲)가 외국인(X) 명의를 차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회사(B)를 이용, 우회거래를 통해 은닉자산 조성하여 사주가 해외에서 차명계좌로 관리 하여 왔음. 서류상회사(B)는 향후 자금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조성한 은닉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 후 즉시 폐업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으며 이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고 사주(甲)를 조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고발 조치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그 범위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열거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소득의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각 조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다(재무부 국조 22601-124, 1992.10.05.).
해당법인은 모조장신구를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자로 중국에 투자임가공법인인 공예품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당해법인은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제조공장을 이전하여 현지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중국정부로부터 제조업체로 승인받게 되면 잉여금을 공식적으로 송금받기가 어려워 중국법인을 단순 임가공업체로 하여 승인을 받았음. 해당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중국현지법인이 매출한 금액을 원재료비 조달 등의 공헌도를 기준으로 해당법인과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전액을 당해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함. 한편, 원자재를 중국현지에서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투자 자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대가는 해당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
정산서상 매출신고분 및 매출신고 누락분을 모두 포함한 중국법인의 제조·매출액에 대한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해당법인에서 부담하고 있고, 중국법인의 실질적인 자금운영, 원재료매입, 판매, 채권관리, 자금사용 등의 주체 및 실체를 해당법인이 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는 정산서장부, 임가공 송금철 등 50여개 과세근거자료가 있으며, 중국법인에 대하여 제조·판매법인이 아닌 임가공법인으로 중국 정부에 설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중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가공료 수입금액 외에 제조·판매금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중국법인은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해당법인이 공급한 원자재를 임가공하는 임가공투자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중국법인을 당해법인이 중국에 설립한 임가공투자법인으로 보고 중국법인의 매출액을 해당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생산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동 생산업자는 해외 현지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무환반출방식으로 원자재를 반출·제공하고 임가공된 재화를 동 해외 현지공장에서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당해법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중국자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중국법인에서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로서 동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국내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동 내국법인에게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906. 2008.11.28).
일본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내국법인에 수입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본법인으로 부터 오퍼수수료를 받는 오퍼상으로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다만, 오퍼수수료를 일본 현지에서 외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누락하였음.
오퍼수수료에 관한 장부를 입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과 외화입금 계좌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됨. 그 원인을 분석한 바 일본현지에서 직접 외화로 수령한 오퍼수수료를 누락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오퍼상의 경우에는 오퍼수수료를 외국환은행으로 송금 받지 않고 외국현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오퍼수수료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법인세 등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