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지 확인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단순 사실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한 납세자 방문·접촉은 제외한다(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조 이하 “조사”로 칭한다). 즉, 세무조사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조사, 확인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현지 확인”이라 함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에 예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②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및 위장가맹점 확인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지출장·확인업무
③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시하는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④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지출장·확인이나 기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⑤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조사 제2조).
①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통상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② “조세범칙조사”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③ “추적조사”라 함은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④ “기획조사”라 함은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⑤ “실지조사”라 함은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당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⑥ “간접조사”라 함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⑦ “통합조사”라 함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의 당해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⑧ “세목별조사”라 함은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⑨ “전부조사”라 함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⑩ “부분조사”라 함은 특정 항목·부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⑪ “동시조사”라 함은 세무조사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⑫ “긴급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정리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⑬ “사무실조사”라 함은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사본,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⑭ “간편조사”라 함은 상대적으로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검증 및 최소한의 현장조사 등 간편한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⑮ “세무컨설팅조사”라 함은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신고사항 종합검증, 회계·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경영·사업자문 등 세무서비스 제공 위주의 조사를 말한다.
⑯ “주식변동조사”라 함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⑰ “자금출처조사”라 함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⑱ “이전가격조사”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⑲ “위임조사”라 함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⑳ “서면확인”이라 함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기 전에 전산분석 등을 통한 관련 혐의사항을 우편질문 등에 의한 소명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기법81의4②).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조사 27).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 수시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필요시 선정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적용 Tip| 수출입관련 세무조사 선정대상
①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과소비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② 임직원이나 사주가족이 법인신용카드로 해외여행경비를 사용한 자
③ 해외에서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자
④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⑤ 해외투자 등을 가장해 사주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자
⑥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기업자금의 변칙유출혐의가 있는 자
⑦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발생 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 이용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
⑧ 비업무용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기업운영 세금탈루
⑨ 기업규모 대비 자금차입 변태유출 다른 목적 사용혐의가 있는 자
⑩ 대표자·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 대비 과다소비 및 호화·사치생활자와 관련 기업 등
⑪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위조하여 수출을 가장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세를 부당환급신청 혐의가 있는 자
⑫ 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자
- 조사기간
-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 81의8②).
-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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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함)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다음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통고처분 또는 고발)함으로서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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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대상자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액탈루 혐의가 있는 자로서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대상자가 된다(조사8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다음에 예시하는 조세범칙행위 유형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②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③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한 혐의가 있는 자
④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⑤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및 사채놀이 등 음성불로소득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⑥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⑦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고액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⑧ 밀수·마약·도박·부정물품제조·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⑨ 기타의 범칙혐의자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조세법처벌절차법령6①).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연간 신고수입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실무적용 Tip|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인바, 단순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② 부당한 과소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적용
③ 경정시 추가적인 감면배제
④ 조세범 처벌법 적용
- 영장주의
-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다(조사 92).
- 확인서·진술서·심문조서
-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등을 조사하고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에 대한 증거서류로 확인서 등을 작성한다.
확인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진술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로 기술된 문서를 말한다.
또한,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시 전문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 예치·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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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라 함은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의해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을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압수라 함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해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거래처 조사
- 추적조사 등 조사의 특성상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조사관할 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조사35).
- 금융거래조사
-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변칙거래, 자료상, 자료중개인 및 자료중개 관련인(거래처포함)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착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거래 현지 확인 대상자와 긴급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조사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