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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수출입업의 주요 계정과목과 지출증빙​

제2절. 수출입업의 지출증명 수취·보관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법소정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을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판례| 지출증빙의 입증서류(조심2013서4800, 2014.03.04)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매입 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입물품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거래정황상 물품전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도 없으며, 일부 OOO 세금계산서의 경우 업체별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는 일련의 연결된 번호가 사용되는 등 매입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부외경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정규지출증명의 종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
례제한법 제 126조의 2 제 1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③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④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4 제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⑥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정규증명수취 대상거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가 사업자일 것,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포함한다. 또한 미등록사업자도 해당된다.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판매장려금, 피해보상금, 연체이자 등은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③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접대비 1만원)을 초과할 것

④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법인46012-2277, 2000.11.21).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⑬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⑭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⑮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가 없다. 왜냐 하면 국외에서는 정규증빙수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거래에 대하여는 현지의 영수증(특별한 형식의 제한은 없음)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접대비의 경우에는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출장경비
①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46012-1366, 2000.06.15).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제도46013-10044, 2001. 03.13).

③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72, 1993.02.15).

④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비,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46012-3088, 1996.11.06).
해외지출경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서이-2156, 2005.12.22).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또는 손금불산입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내에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다(서이-839, 2006.05.12).

운송용역
①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소득46011-484, 1999.12.13).

③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한 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을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운임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46015-4863, 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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