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중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수출과 관련된 공과금 중 다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① 상공회의소 회비
② 무역협회 회비
③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비. 이에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와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을 포함한다.
수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출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출알선수수료는 알선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느냐 또는 알선자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수출알선수수료
구 분 |
소득구분 |
원천징수 여부 |
국 내 |
국내원천소득 |
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원천징수 대상 |
외 국 |
국외원천소득 |
원천징수 대상 아님 |
① 수출장려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그 제품의 국외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다(서이 46017-11824, 2003.10.21).
②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다(국총 46017-554, 1999.08.16).
③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비거주자(내국인인 비거주자 포함)의 소득세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만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서는 그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내국인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인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서면2팀-1967. 2006.09.29).
- 파출검사수수료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보세창고의 겨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임시개청 허가수수료
-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외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1시간당 3천원
②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1시간당 4천8백원
③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1시간당 7천원
- 증명서 및 통계 교부수수료
-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세관설비사용료
-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설비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600원
② 건물: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천2백원
-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수수료
-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외국무역선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하고, 외국무역기의 경우에는 1회 출입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천 2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항외 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 자 하는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 사증수수료
-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 특허수수료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 매각대행수수료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① 살아 있는 동식물
②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이 경우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폐기·매각의뢰 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통관수수료
- 통관에 관한 업무를 관세사 등에게 대행시키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 항만하역료
- 선박에 수출화물을 적재하고 양하 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이다.
- 보세장치장 보관료
- 수입물품을 즉시 통관하지 않고 보세장치장에 임시로 보관하는 데 발생하는 보관료이다.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경우 수출명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시기
-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위탁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부가-3106, 2008.09.18).
- 수출대행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328, 2000.02.02).
외국의 상표권이나 기술을 상호간의 사용계약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일정율을 지급하는 금액이다. 법인이 비거주자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개념과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법법93.9).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
① OECD모델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② “사용료”라 함은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및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의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써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산업상, 상업상 혹은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모든 종류의 지불금을 의미한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구 분 |
사 용 료 소 득 |
인적용역소득 |
①개념 |
무형의 가치 |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②원천지기준 |
사용지국(지급지국) |
수행지국 |
③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④제공자의 책임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
⑤대가지급방법 |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
⑥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⑦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 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⑧기타 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know-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
⑨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
⑩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
- 사용료소득의 과세방법
- OECD모델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원천지국결정은 사용료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원천지국(지급지주의)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지국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미국·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환거래시 외국환은행이 은행측의 자금부담에 따른 이자율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즉, 외국환은행이 일람불출급환어음(At sight Draft)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은행이 우선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추후에 지급받게 되는 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데 이를 환가료라 한다. 환가료는 이자성격으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환가료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람불출급환어음의 경우 10일간의 환가료를 징수하며 이자율은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RIBO Rate)에 1%를 가산한 율로 하고 있다.
환가료 = 매입금액 × 매매기준율 × 환가요율(Libor+0.5~1.0%)× 통화별 표준우편일수(9일, 10일, 12일)/360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22601-1815, 1987.07.08.).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은 손금불산입 되는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21-0-2).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기통21-0-3).
수출물품을 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운송시 발생하는 해상운임으로 가격조건이 CIF, CFR 가격조건일 경우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해상운임은 선하증권에 표시된다.
완성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실제로 소비되는 포장자재비는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제조비 또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매관리비로 처리한 포장비는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법인22601-2443. 1987, 09.08).
- 신용장개설수수료
-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말하며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 환거래수수료(Correspondent Charge)
-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매입은행, 지급은행, 상환은행, 인수은행, 확인은행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칭한다.
① 통지수수료(Advising Commission):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수익자(수출상)에게 통지할 때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통지수수료는 각 은행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매입수수료(Negotiating Commission):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환어음 매입시 수익자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③ 지급수수료( Payment Commission):지급신용장에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선적서류 매입시 수익자 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④ 상환수수료(Reimbursement Commission):개설은행에 의하여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지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상환수수료는 금액과으로계없이 매 어음당일 정액을 징수한다.
⑤ 인수수수료(Acceptance Commission):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Usance Bill) 일 경우 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하는 데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⑥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수익자에게 발행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는 발행은행의 파산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행은행이 신용장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확인은행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부담비용에 해당하는 확인수수료를 발행은행이나 수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
신용장발행은행에서 입금된 외화를 수익자의 외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게 되는데 단지 외화계정에 대체하는 경우 매매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고객으로부터 이체수수료를 받게 된다.
대체료 = 외화금액 × 매매기준율 × 0.1%
- 미입금수수료(Less Charge)
- 매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않은 은행 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징수된 경우에 추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또한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환가료를 받았으나 개설은행에서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 입금시킨 경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지연이자(Delay Charge)
-
수입상의 경우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5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6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적용이율은 받는 날의 원화연체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지연이자 = 외화금액 × 연체대출이율 × 경과일수/360
- 양도수수료(Transfer Charge)
- 양도가능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이다.
견본비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바이어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발송하는 증여물품을 말한다. 다만, 대가를 받고 견본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출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에도 산입하여야 한다.
①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기통11-24…4).
②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품에 상당하는 가액은 이를 송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기통19-19…21).
해외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출한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배제되나 해외접대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래건당 1만원초과(특정지역은 예외) 금액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법기통19-19-22).
또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법기통 19-19-25).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③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다만,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19-19-23).
수출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파산,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령19의2①7).
-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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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법인-579, 2010. 06.25),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866, 2009.07.29).
|실무적용 Tip|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Q. 해외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절차가 있는지?
A. 해외채권은 미회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미회수 잔액이 50만불 초과하는 경우:현지 거래은행의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은행(외국환은행)에서 확인받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신고절차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재출서류>
① 회수대상채권제외(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2부
② 미회수 사유서
③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개인:주민등록증,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④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조문
제1-3조(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8.3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등을 포함한다)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④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인정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신설>
- 수출매출채권의 회수불가능 입증방법
-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46012-1252, 1999.4.3).
- 회수불능 해외채권의 대손요건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기통 34-62…7), 법인세법상 수표에 해외 발행수표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 건 해외수표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도수표상의 채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 또는 은행장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역시 동 거래상대방인 해외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수출보험 면책통보서, 은행의 외환거래계산서, 편지 및 채무사실 확인서, 직원의 출장보고서 등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각각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4서1754. 2007.07.18).
- 해외매출채권 대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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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섬유원단 등을 수출하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된 시기,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클레임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심사법인2001-0128, 2002.02.22).
② 수출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채권은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D/C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임의포기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심사법인2001-0127, 2002.02.22).
③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698, 2009.06.11).
④ 폐업한 이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심사법인2010-0031, 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