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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리납부라 한다(부법52①).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이 경우 만일 대리납부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용역의 수입자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국내용역 공급자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용역의 공급자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 위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해당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 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부기통34-85-2).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 이외의 자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자가 용역을 수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대리납부세액은 용역대가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국내체재경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부기통34-85-4).
용역대가의 계산
①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

②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용역대가의 환산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①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원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에 대금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에 정산한다.(부령95②).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 정산한다.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2589, 1986.12.22).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대리납부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기법47의5).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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