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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장 수입업의 부가가치세​

원칙적인 공급시기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③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④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입신고수리일이다(부령21①11).

⑤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 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때 당해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기통6-14-7).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용역의 이동

과세대상 여부

외국 → 보세구역

재화의 수입(×), 수입통관(×), 과세대상(×)

보세구역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외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사업자: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A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Local L/C에 의한 공급)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사업자:영세율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A

선하증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선하증권의 양도는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상법 제133조).이 있으므로 수입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부령48⑧).

①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부가-1246, 2010.09.17).

② 면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2팀-1133, 2005.07.19).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부령48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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