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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법13④).(2)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가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1-관세경감률)×(세율)|실무적용 Tip| 송장금액(invoice)과 수입신고서상 과세가격과의 차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로부터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2항 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입계산서 합계표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자료를 세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다. 즉,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163⑤).
※ 수입세금계산서·계산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실시간조회서비스 화면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조문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관세법 제106조)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① 경정전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의한 수정신고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경정 등을 알고 수정신고신고 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및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