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법13④).
(2)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경감전의 관세가액)}+(징수하는 개별소비세)+(징수하는 주세)+(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1-관세경감률)×(세율)
|실무적용 Tip| 송장금액(invoice)과 수입신고서상 과세가격과의 차이
Q. 본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데 본사로부터 할인을 많이 받아 송장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액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 하는 것이 아닌지?
A.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상거래 할인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할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과 별도로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제지급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