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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장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와 회계처리​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법19조).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및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손금에 해당한다(법령19조).
취득원가의 계상시점
수입물품의 경우 미착상품(재고자산)으로 언제 계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계상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① 수출상의 B/L(선적일)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② 수입상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선적서류 인수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③ 수입물품 통관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④ 수입상의 창고입고 일자로 계상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B/L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이 지급하는 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수입물품의 재고자산 계상시점은 인도조건에 따라 수입원가 계상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조건이 수출상의 본선인도조건(FOB, CIF, CFR)인 경우에는 본선인도시점에서 수입상은 미착상품(미착원재료)으로 계상하고 창고입고시에 상품 또는 원재료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별 재고자산의 계상시점]

주요 거래조건별 재고자산의 계상시점

거 래 조 건

취득원가 계상시점

EXW(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FAS(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FOB·CFR·CIF(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DES(착선인도조건)

수입항에 도착하여 인도하는 시점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시점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DAP(지정장소인도조건)

물품이 양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되는 시점

DAT(터미널인도조건)

물품을 양하 하여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되는 시점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 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취득원가의 범위
수입물품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1) 연지급 수입이자의 처리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법령72③2).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을 말한다.

①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②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③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 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2) 관세의 원가산입 여부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였다가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3)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
① 소득세법(소기통 24-1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법인세법(법기통 15-11-3)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 19-19-16).

(차) 미착상품 ×××              (대) 자산수증이익 ×××
(관세과세가액+관세 등 부대비용)

실무적용 TIP

수입세금계산서·계산서와 취득원가와의 관계

취득원가 계상은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분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관세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정산서를 통하여 일반전표에서 분개를 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수입시 부가세과세표준(공급가액)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법조문

세가격결정의 원칙(관세법 제30조)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취득원가의 원화환산방법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수입물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전신환 매도율 등 실제 적용한 환율로 수입물품의 장부가액을 확정하고 그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영업외 손익에 반영한다(법인46012-1435, 1999.04.16).

실무적용 TIP

L/G 발행시 수입원가 산정(질의회신 02-142, 2002. 8. 23)

1) 질의 내용
회사는 물품 수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B/L 수취 이전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통하여 먼저 통관을 진행하고 L/G를 발급하기 위해 은행에 적립한 보증금으로 향후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2) 회신 내용
운송중인 재고자산은 매매계약상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재고자산 관련 매입채무 및 보증금의 환율변동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3) 회계처리

∙ 선적시:   (차) 미착상품     ×××         (대) 외화매입채무      ×××
∙ L/G 발급시: (차) 수입보증금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수입자는 L/G 발급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 정산시:    (차) 외화매입채무   ×××         (대) 수입보증금        ×××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상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보증서로 수입자가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도받고 추후 선하증권원본이 내도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회수하게 된다. 즉, 수입화물보다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상은 화물을 찾기 위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선하증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증서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

• 권리포기선하증권(Surrender B/L)
L/G를 발행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들게 되므로 그 대신에 Surrender B/L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Surrender B/L은 선하증권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상에 Surrender란 문구를 표시하여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유통성(Negotiable)을 포기한 선하증권으로서, Original B/L 없이 수입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포기선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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