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메뉴
인기메뉴
인기메뉴
[주요 거래조건별 재고자산의 계상시점]
거 래 조 건 |
취득원가 계상시점 |
---|---|
EXW(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
FAS(선측인도조건) |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
FOB·CFR·CIF(본선인도조건) |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
DES(착선인도조건) |
수입항에 도착하여 인도하는 시점 |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시점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
DAP(지정장소인도조건) |
물품이 양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되는 시점 |
DAT(터미널인도조건) |
물품을 양하 하여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되는 시점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 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무적용 TIP
수입세금계산서·계산서와 취득원가와의 관계
취득원가 계상은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분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관세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정산서를 통하여 일반전표에서 분개를 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관련법조문
세가격결정의 원칙(관세법 제30조)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실무적용 TIP
L/G 발행시 수입원가 산정(질의회신 02-142, 2002. 8. 23)
1) 질의 내용
∙ 선적시: (차) 미착상품 ××× (대) 외화매입채무 ×××
∙ L/G 발급시: (차) 수입보증금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수입자는 L/G 발급시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 정산시: (차) 외화매입채무 ××× (대) 수입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