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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영세율 조기환급신고​

제1절. 영세율 조기환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 22601-557, 1990.05.07). 또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부기통24-72-1).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구 분

1월

2월

3월

영세율 과세표준

100,000,000

0

1,000,000

조기환급 신고 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령73③).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구 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기간)

기 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기 간

신고기한

환급기한

매 월

1.1~1.31
2.1~2.28
3.1~3.31

2.25
3.25
4.25

3.12
4.9
5.10

4.1~4.30
5.1~5.31
6.1~6.30

5.25
6.25
7.25

6.9
7.10
8.9

매2월

1.1~2.28
2.1~3.31

3.25
4.25

4.9
5.10

4.1~5.31
5.1~6.30

6.25
7.25

7.10
8.9

3 월

1.1~3.31

4.25

5.10

4.1~6.30

7.25

8.9

※ 환급기한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로 상기의 기한 전에 환급을 받게 된다. 다만, 조기환급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환급신고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서류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첨부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령73②).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④ 기타 참고사항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서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후 2,000만원 미만 환급에 한하여 당해 신고계좌가 유효하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31>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부령64③).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②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③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고시 제2003-1호, 2003.1.10). 다만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국세청고시 제2003-2호, 2003.1.2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구 분

제 출 기 한

전 자 신 고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그 외

10일 연장

   서 면 신 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영세율적용대상

첨 부 서 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

외화입금 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숙박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월별판매액합계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납품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법정 서류가 없는 경우 및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부기통11-64- 12, 서삼46015-12043, 2003. 12. 31). 당해서류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법령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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