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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대상 해당 여부]
구 분 |
1월 |
2월 |
3월 |
---|---|---|---|
영세율 과세표준 |
100,000,000 |
0 |
1,000,000 |
조기환급 신고 여부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제1기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기한]
구 분 |
예정신고기간 |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기간) |
||||
---|---|---|---|---|---|---|
기 간 |
신고기한 |
환급기한 |
기 간 |
신고기한 |
환급기한 |
|
매 월 |
1.1~1.31 |
2.25 |
3.12 |
4.1~4.30 |
5.25 |
6.9 |
매2월 |
1.1~2.28 |
3.25 |
4.9 |
4.1~5.31 |
6.25 |
7.10 |
3 월 |
1.1~3.31 |
4.25 |
5.10 |
4.1~6.30 |
7.25 |
8.9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31>
계좌개설(변경)신고서 |
|||||||
신
고
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구 분 |
□ 계좌신고 □ 계좌변경 |
||||||
당초 |
변경 |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
|||||||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변 경 사 유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없 음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구 분 |
제 출 기 한 |
|
---|---|---|
전 자 신 고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그 외 |
10일 연장 |
|
서 면 신 고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영세율적용대상 |
첨 부 서 류 |
||
---|---|---|---|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직접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
|
선박에 의한 |
외화입금증명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
|
항공기에 의한 |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
||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
|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 |
선(기)적완료증명서 |
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
하역 용역 |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
기타 용역 |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화입금 증명서 |
|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
||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
||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
||
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납품증명서 |
||
도시철도 건설용역 |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
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
월별판매액합계표 |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
∙월별판매액합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