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거래되지만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의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부령33②).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말한다(소비22601-1033, 1989.9.20).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③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⑦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⑩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이 경우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서면3팀-3178,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