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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재소비 22601-1333 1989. 12. 8). 따라서 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장이 외국에 있으므로(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국외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서면3팀-2459, 2004. 12. 6).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22601-1014 1985.6.4).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계약서)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부기통 11-6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