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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국외제공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재소비 22601-1333 1989. 12. 8). 따라서 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장이 외국에 있으므로(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 등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족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원화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0-1).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족하다. 또한 북한에서 제공되는 용역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국외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지급확약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확약서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서면3팀-2459, 2004. 12. 6).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22601-1014 1985.6.4).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계약서)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부기통 11-6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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