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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형태의 업종구분]
업종구분 |
부가가치세법 |
적용범위 및 분류기준 |
부가가치율 |
---|---|---|---|
제 조 |
재화의 공급 |
주요자재의 전부·일부부담 |
낮음(주요자재매입) |
서비스 |
용역의 공급 |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 |
높음(인건비비중 큼)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내국신용장 등이 없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계약상 약정된 금액으로 한다.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부령64③4의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과 영세율]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거래: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
② 거래: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개설시도 가능)
③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부가 22601-1045, 1985.6.10)
④ 거래: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수출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