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제 10장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제3절. 상품종합중개업의 법인세

상품종합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업종에 속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범위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도 매

G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범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범위

수도권 내

소기업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명 미만

수도권 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내

수출알선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관계는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서이46017- 12308, 2002. 12. 23),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세금계산서 발급, 부가22601-410, 1987. 03. 10), 비거주자인 외국인인 개인과 내국법인 및 내국인인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외인 1264.37-2290, 1981. 06. 27).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된다(국총46017 -554, 1999. 08. 16).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