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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합중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업종에 속한다.
업 종 |
분류부호 |
규 모 기 준 |
---|---|---|
도 매 |
G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
수도권 내 |
소기업 |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명 미만 |
---|---|---|
수도권 외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내 |
수출알선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