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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제2절. 상품종합중개업의 부가가치세

오퍼수수료수입(수출입알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즉,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3팀-2314, 2005.12.19).

수출입 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거래수수료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기통11-26-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6-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금액에서 빼는 방법
영세율 과세표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금액 중에서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2-743, 1988.05.0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부기통9-22-1). 한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24, 1995. 10. 12).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기통40-7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부기통11-64-7).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1998. 8. 1 개정)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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