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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리업은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발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중개해 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했을 때 오퍼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분 류 |
기 관 |
분류코드 |
업 종 |
비 고 |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 |
46105 |
도매업 |
∙단순경비율(70.7) |
기준경비율 |
국세청 |
749927 |
사업서비스업 |
분류코드 |
분 류 명 |
예 시 |
---|---|---|
461 |
상품중개업 |
|
4610 |
상품중개업 |
|
46101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
|
46102 |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
주류 및 비알콜음료 중개 |
46103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중개업 |
|
46104 |
기계장비 중개업 |
농업용 기계장비 중개 |
46105 |
상품종합 중개업 |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상품중개 |
46109 |
기타 상품중개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