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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오퍼상(상품종합중개업)​

제1절. 상품종합중개업의 의의

무역대리업은 물품매도확약서(Offer)의 발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중개해 준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무역대리업은 외국의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했을 때 오퍼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46105)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코드체계가 다르고, 세무서장의 정정교부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소매 업종코드로 수정할 수 없다.

업종구분

분 류

기 관

분류코드

업 종

비 고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46105

도매업

∙단순경비율(70.7)
∙기준경비율(33.2)

기준경비율

국세청

749927

사업서비스업

업종구분

분류코드

분 류 명

예 시

461

상품중개업

4610

상품중개업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

주류 및 비알콜음료 중개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중개업

46104

기계장비 중개업

농업용 기계장비 중개

46105

상품종합 중개업

종합무역중개, 연쇄화사업 종합상품중개

46109

기타 상품중개업

∙ 상품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 상품종합중개업: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각종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 또는 중개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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