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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수출신용장 양도​

제2절. 신용장 국외양도와 국내양도

거래형태
국내사업자(갑)이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하여 T/S(Transfer)방법으로 다음 각각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 “갑”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사업자(갑)이 외국의 수입업자(을)에게 완제품(100원)을 수출함에 있어 “을”로부터 Master L/C를 수취한 후 완제품 생산업체인 해외 현지
법인(병)에게 당해 Master L/C상의 권리 일부[갑의 마진(10원)을 제외한 금액]를 지정은행에서 양도[T/S (Transfer)]하여 완제품(90원)은 “병”이 생산하여 “을”에게 인도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Master L/C상의 지정은행으로 100원이 입금되며 당해 지정은행은 “갑”에게는 10원을, “병”에게는 90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용장 국외양도방식을 이용한 중계무역 거래형태]

신용장 국외양도방식을 이용한 중계무역 거래형태
과세여부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중계무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46015- 10012, 2004.1.5).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거래형태
국내수출업자(갑)가 양도가능신용장에 의하여 T/S(Transfer)방법으로 다음 각각의 거래를 행하는 경우로서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갑”이 부담하는 경우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사업자(갑)가 외국의 수입업자(병)에게 완제품(100원)을 수출함에 있어 “병”으로부터 Master L/C를 수취한 후 완제품 생산업체인 국내제조업자(을)에게 당해 Master L/C상의 권리 일부[갑의 마진(10원)을 제외한 금액]를 지정은행에서 양도[T/S (Transfer)]하여 완제품(90원)은 “을”이 생산하여 “병”에게 인도되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Master L/C상의 지정은행으로 100원이 입금되며 당해 지정은행은 “갑”에게는 10원을, “을”에게는 90원을 각각 지급 한다.

[신용장 국내양도방식과 영세율 적용 거래형태]

신용장 국내양도방식과 영세율 적용 거래형태
세무처리
① 수출업자(갑)
수출업자(갑)은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재부가-479, 2007.6.21, 법인 22601-2082, 1991.11.4).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수출금액(100원)
㉢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② 제조업자(을)
제조업자(을)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과 유사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765, 2009.6.5).

㉠ 공급시기:수출재화의 선적일
㉡ 과세표준:원신용장의 양도금액(90원)
㉢ 세금계산서 발급:국내거래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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