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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수출신용장 양도

제1절. 양도가능신용장의 개념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의 제1수익자가 양도은행에게 신용장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① 양도비용의 부담자
양도시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요금·비용 또는 지출금과 같은 모든 경비는 제1수익자(원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한다(UCP 제38조 c항).

② 양도의 횟수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양도되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양도되는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조건변경이 인정된다.

㉠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선적기일 또는 선적기간의 단축
㉢ 부보비율의 인상
㉣ 발행신청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 명의로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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