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제 8장 다자간거래와 세무실무​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 후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령71). 이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 2. 15.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례| 무환반출 가공물품을 외국사업자에 인도(조심2012중3067, 2013.05.20)

쟁점거래의 거래구조를 보면, ① 국내에서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물품OOO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는 국내에서, 완성품인 쟁점물품의 납품은 중국 현지에서 직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②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 OOO에게 무환으로 반출, ③ OOO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성된 쟁점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OOO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OOO에게 납품하고 그 임가공 수수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며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쟁점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OOO에게 대금을 청구, ⑤ 관련 대금은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 ⑥ OOO는 납품받은 쟁점물품과 다른 원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OOO을 OOO에게 납품, ⑦ OOO는 완성된 OOO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통관한 다음 국내의 휴대폰 업체에게 Local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게 수출하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 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거래라고 할 것(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366, 2010.6.4. 참조)이고, 쟁점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원자재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2.2.과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개정되어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추가되었고 부칙에서 개정법령의 시행 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부칙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미 쟁점거래 당시 법령에 따라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매도인(을)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재소비-1404, 2004.12.12 및 서면3팀-497, 2005.04.14, 서면3팀-385, 2008. 3.21).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 거래로 규정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등의 무역거래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1310, 2004.10.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매도인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내국법인의 경우 전세계소득이 과세대상임)는 발생한다.
매수인(갑)의 경우
매수인(갑)은 기계장치를 A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이는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서면3팀-385, 2005.03.21). 다만,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서일-528, 2008.4.15).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1164, 2008.6.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부법10). 다만,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 따라서 수출의 경우 적용되는 영세율거래도 재화의 이동장소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재화의 이동장소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과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 원자재 반출 후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