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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다자간거래와 세무실무​

제1절. 다자간거래의 유형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은 수출하는 것으로 본다(부령31①5). 이는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이나 원료가 국외로 반출되었으므로 비록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보는 것이다.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 양도

∙[乙]은 2012.2.2. 이후 ⑤가 수출, (2013.2.15 이후는 ③을 수출로 봄.)
∙[甲]은 외국인도수출
∙甲과 乙은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에서 직접 양도
갑과 을간의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국내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갑은 기계장치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고,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

②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로 하여금 A에게 인도해 주도록 함(FOB 조건, 운송책임은 중국의 A에게 있음)

③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에게 현물출자 함

[국내외 다자간 거래유형]

국내외 다자간 거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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