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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수탁가공무역​

제1절. 수탁가공무역의 의의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출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으로 본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7). 따라서 수탁가공무역은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에서 조달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전부 조달하는 경우 수탁가공무역이 아니다. 그 가득액을 수취하는 방식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진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회수되는 것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차액만이 영수되는 방법이다. 수탁가공무역방식의 거래는 저렴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래로서 수입과 수출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탁가공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원료는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 원료로 취급되므로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일지라도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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