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수조건부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조심2011서3753, 2012.02.22)
처분청은 검수조건부 공급이 대형 기계장치·플랜트설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재화와 같이 소규모의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중국에서 선적된 날로 보았으나, 검사에 합격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검수조건부 판매의 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대법원 79누135, 1979.10.30., 소비 22601-441, 1986.5.29., 같은 뜻임)이고, 쟁점재화와 같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인도되는 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세법령에서 인도한 날을 판정함에 있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OOO와 검수 조건부 판매로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별단의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서면 3팀-1928, 2004.9.20., 같은 뜻임)으로, 선적일 이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가 쟁점재화를 2011.1.3.자에 검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인 2011.1.3.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