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제 5장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중계무역에 의한 매출은 총액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전액이다. 즉,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실무적용 TIP

중계무역의 수익인식에 대한 질의

Q.

1.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이며,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복수의 공급처 중 최적 거래처인 A사로부터 구입하여 C사에 판매하는 거
래 형태임. 동 질의는 사전에 구매요청기업(C사)의 요청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 중 최적거래처(A사)로부터 구매하여 구매요청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의 중개무역거래의 수익인식에 있어서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지?
2. [질의1]과 달리 사전구매요청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 또는 판매하는 중계무역의 경우로서 당해 회사(B사)가 고객
(D사)과의 거래에서 수익인식 방법은?


A.

1. B사는 C사의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수입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매수인으로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C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매입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중개무역).
2. B사가 A사 및 D사와의 거래에서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D사의 판매를 전제로 A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닌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총액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사에 판매하는 판매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A사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총액을 매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중계무역)(회제일 8360-00198, 2004.4.19).

중계무역은 국외에 재화를 수출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즉,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국내의 보세구역까지만 반입한 후 다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 반송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부가-2170, 2008.07.22).
중계무역은 자기책임 하에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서이46012-11271, 2003.07.07). 도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인식은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으로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26①1).
개념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즉,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2의 2). 반송통관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외국으로 반송하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반송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 되는 물품을 말하며 이 경우 반송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반송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⑨)과 반송사유(⑳)란의 코드번호를 확인하면 반송원인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이행하면 된다.
반송유형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
으로 반출되는 물품
(단순반송물품)

㉠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 수입 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 수입 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②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
으로 반출되는 물품(통관보류물품)

③ 해외에서 위탁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위탁가공물품)

④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⑤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보세전시장 반출물품)

⑥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⑦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⑧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장치 후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⑨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⑩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반송신고는 수출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계처리도 동일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

• 구입시

(차) 미착상품(상품)    ×××                  (대) 매입채무    ×××


• 반송시

(차) 외화매출채권       ×××                  (대) 수출매출    ×××
      매출원가             ×××                        미착상품(상품) ×××

다만, 수출로 보지 않는 단순반품의 경우에는 수정분개(-)만 하면 된다.
한편, 수출로 보는 중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면3팀-526, 2005.04.22).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