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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제1절. 중계무역의 정의 및 거래형태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 관리규정 제1-0-2조11). 중계무역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부법21②2). 즉, 중계무역은 거주자의 책임 하에 수입하여 수출하며, 대금결제도 같은 은행에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중개무역은 거주자가 수출입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로 양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중계무역은 최초수출자로부터 최종수입자에게 직접운송이 이루어지나 운송서류는 수출국에서 중계국을 거쳐 최종수입자에게 인계된다.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의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상태로 수출하여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하는 제3자간 무역형태이다.

|판례| 중계무역 해당여부(조심2011서0829, 2012.03.20)

청구법인이 자동차부품의 수입자 및 판매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품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기로 하고, 수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쟁점거래처가 지기로 합의한 점, ② 통상적인 무역거래와 달리 청구법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의 수입 및 수출로 인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해외수출업자인 OOO가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등을 쟁점거래처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형식상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를 취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자동차부품을 해외수출업자인 OOO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의 원할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OOO에 선지급한 것으로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경우
중계자가 최초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국으로 반출하거나(반송통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반출되는 경우이다.

[중계무역의 거래형태]

중계무역의 거래형태
※ 재화의 이동경로:최초수출국(외국)➔최종수입국(외국)운송서류의 이동경로:최초수출국(외국)➔중계자➔최종수입국(외국)
신용장(조건부 양도가능신용장) 국외양도방식의 경우
국내사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후 동 신용장을 국내 지정은행에서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제3국의 국외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함으로써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금액과의 차액을 가득액으로 획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신용장 국외양도에 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중계무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서삼46015-10012,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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