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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국내에서 위탁가공목적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원·부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 데, 원고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제공한데 불과하여 내국물품인 원·부자재가 국외로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원·부자재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지배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비록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의하여 완성된 일부 완제품이 직접 국내에 재반입 되지 아니하고 막 바로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부자재의 반출이 임가공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지배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위 원·부자재의 공급당시로 소급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그 사용·소비할 권한이 이전·귀속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1.03.13, 1999두9247).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부령28⑥)
즉,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중국, 동남아 등)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자재가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으나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반출하여도 매출과세표준(영세율)에 포함되지 아니 하나 이를 가공하여 국내반입 하는 경우 관세당국에서는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처리 되어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을 수 있고 국내임가공업자에 비해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관세법 제101조 규정상 국외 위탁가공 하여 수입시 품목분류(HS)가 같으면 국내에서 반출한 원자재를 제외한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품목분류가 다르면 전체를 수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용 TIP

재반입조건부의 원자재 무환반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500, 2005.04.14).
※ 위탁가공품 재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관세법101, 동법령119)
탁가공품 재반입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구 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출물품(원자재반출)과 수입물품의 품목이 달라지는 경우

가공임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즉, 원자재부분은 면세(계산서 발급)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가공무역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환으로 공급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수출하거나 국내에 다시 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있다.

실무적용 TIP

위탁가공무역 흐름도(한장석·김용관 저, 부가가치세 2005. 광교TNS p.384 인용)


[ 제3국 수출]
제3국 수출



[재반입조건부 수출]
재반입조건부 수출


※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를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46012-1201, 1996. 4. 19).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행정해석으로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임가공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위탁가공 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 하고 현지법인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업종은 도매업(무역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1서2953, 2002. 01. 15).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임가공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나, 외국기업에 임가공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법인 46012-158, 2000. 01. 18).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2002. 12. 11 법률 6762호로 개정)이 추가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도록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 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②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의 임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제조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제조업은 국내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업종분류를 하고 있다.

실무적용 TIP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업무처리 유의점


① 원자재반출(29)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외국에서 완제품이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다. 즉, 무환반출에 대한 수출 신고필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에 주의한다.
③ 외국에 지급하는 임가공료(CMT)를 외주가공비(무환임가공료)로 처리한다. 임가공료를 T/T 방식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자료 등 국외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외주가공비 원가산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기말재고자산에 외국에서 가공 중에 있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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