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6).
즉,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 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가공임(CMT char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②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이 경우 일부가공 또는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개설이 허용되어 무역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 것따라서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735,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