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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결제를 의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한국은행의 총액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17조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은 불가능하나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당초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10%)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화의 공급일:20×1. 03. 20.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20×1. 7. 15.

① 재화의 공급일인 20×1. 3. 20에 일반세금계산서(10%)를 발급한다.

②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에 당초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발행일자 20×1. 3. 20).

③ 당초발행일자(20×1. 3. 20)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20×1. 7. 15)를 부기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제도 46013-617, 2000.12.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다(부가46015-5048, 1999.12.27).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시에 당초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2. 20

201×. 3. 30

1기 예정신고(4.25)

201×. 5. 10

201×. 6. 28

1기 확정신고(7.25)

②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간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2. 20

201×. 6. 30

1기 확정신고(7.25)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없음
재화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된 경우 당초공급일(당초작성일자)을 작성일자로 하여(-)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다. 다만,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에 영세율로 포함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사후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방법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가가치세 신고일

201×. 4. 20

201×. 7. 15

1기 확정신고(7.25)

용어정리

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간은 4.1~6.30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예들 들면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은 7.25일이다.
물품을 공급한 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2%)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부과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수출업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22601-1304, 1985.07.11). 반면에 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0863, 2011.06.29).
물품을 공급한 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2%)와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를 부과한다. 또한, 공급받는 자(수출업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부가22601-1304, 1985.07.11). 반면에 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0863,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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