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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내국신용장·구매​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부칙21). 주한미군군납계약서 또는 국제공공차관사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경우와 같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기통 11-24-14).
한편, 국세심판례에서는 유효한 구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당해 납세자를 선의의 납세자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자에게도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수출계약서가 없이 발급되었거나 수출계약서가 제시된 경우에도 그 수출계약서가 허위인 경우로 확인되고 있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2서191, 2002.05.02).
한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즉,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배제는 2003.07.01 이후부터 적용된 것과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도 2006. 01.01. 이후부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부령24②1). 이는 2005. 03부터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의거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무적용 TIP

재화의 공급시기(부법 15)

(1)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① 원화로 표시된 금액:그 금액

② 외화로 표시된 금액: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즉,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서삼 46015-12199, 2002.12.18.).
③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받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4-10).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기통16-53-2).
한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1267, 2010.09.28).

①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부가-1252, 2010.09.26).

② 갑(보세공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소재 을법인이 다른 보세구역에 소재한 병(보세공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갑(보세공장)은 을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을법인은 병(보세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부가- 605, 2010.05.11).

③ 재화 공급일 이전에 매입처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영세율이 아닌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
급하면서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로부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부가-747, 2011. 11. 28).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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