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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내국신용장·구매​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수출용재화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그 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금융방식의 하나로서,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기초 국산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확인서 소지자가 거래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공급자 앞으로 또다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이를 2차 구매확인서라 하고 2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3차 구매확인서라 한다.
구매확인서는 다음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비교

구 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근거법령

무역금융규정

대외무역법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좌동

개설조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 없이 개설

수출실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인정

좌동

개설목적

국산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지급보증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발급은행이 지급보증 없고 당사자간의 계약

발급근거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D/A, D/P 등)

3. 외화표시 물품(용역)계약서

4. 내국신용장

5. 과거 수출실적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내국신용장

4. 외화입금증명서

5. 구매확인서

발급제한

2차(단,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일 경우 3차까지 가능)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영세율 적용여부

적 용

적 용

사후개설

불 가(대금지급)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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