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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At Sight L/C)

(주) 민지상사는 20×1. 10. 20 미국의 수입상에 US$ 10,000의 상품을 수출하였다. 20×1. 11. 3 동금액을 은행에서 환어음을 매입의뢰(네고)하여 환가료 50,000원과 수수료 40,000원을 차감하고 9,800,000원을 보통예금 하였다. 단, 선적시의 환율은 1,000원이다.

1) 선적시(20×1. 10. 20)
(차) 수출매출채권 10,000,000      (대) 수출매출 10,000,000
      ($10,000×1,000)
2) 네고시(20×1. 11. 3)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800,000      (대) 수출매출채권 10,000,000
     환가료 50,000
     지급수수료 40,000
     외환차손 110,000

※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10,000,000원이며 네고시의 외환차손은 선적일의 환율과 네고시의 환율
의 차이(환율하락)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감면대상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한편 일람불 신용장방식(At Sight L/C)이란 수익자(수출상)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제시할 경우 선적서류와의 상환으로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또한 환가료란 매입은행이 고객(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외화를 개설은행으로부터 뒤에 수취하게 되는 데 따른 시차의 기간이자비용을 말한다.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Usance L/C)

(주)성균상사는 20×1. 10. 2 기한부신용장(Shipper’s Usance L/C ; at 90 days after B/L date)방식으로 US$10,000을 미국의 수입상에 수출하였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20×1.10.15 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환어음을 매입의뢰 하였다. 90일분 선이자 100,000원과 환가료 50,000원, 수수료 60,000원을 차감한 9,700,000원을 보통예금 하였다.

1) 선적시(20×1. 10. 2)
(차)수출매출채권 10,000,000      (대) 수출매출 10,000,000
      ($10,000×1,000)
2) 네고시(20×1. 10. 15)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700,000      (대) 수출매출채권 10,000,000
     환가료 5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지급수수료 80,000
     외환차손 70,000

* 상업어음할인료(매출채권처분손실)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매입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여 할인하는 것이다.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이 때 발행하는 어음은 일람불(at sight) 어음이므로 수출자, 수출자의 외국환은행,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 및 수입자간에 운송서류와 대금지급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거래는 일람출급신용장방식거래와 유사한데 추심은행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게 되며, D/P거래에서의 추심은행은 단순히 물품대금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며 지급보증 등 채무부담 의무를 지지 않는다. D/P 방식은 D/P at sight 와 D/P Usance 방식으로 구분된다. D/P Usance 방식은 추심은행이 운송서류 도착 즉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된 Usance 기간(D/P at 30days after B/L date : 선하증권 발행 다음날부터 30일의 날)동안 서류를 보관하다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운송서류가 이미 도착하였으나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아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수출업자의 자금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D/P조건)

(주) 태안무역은 20×1년 2월 10일 D/P조건의 FOB가격 미화 $10,000의 수출상품을 선적하였다.(기준환율 U.S $1/1,100)
20×1년 3월 10일 일람불환어음과 선적서류 인도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서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하였다(대고객전신환매입율 U.S $1/1,300 환가료 30,000원). 은행수수료 10,000을 지급하였다.

1) 선적시(20×1. 2. 10)
(차)수출매출채권 11,000,000      (대) 수출매출 11,000,000
2) 네고시(20×1. 10. 15)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12,960,000      (대) 수출매출채권 11,000,000
     환가료 30,000                                    외환차익 2,000,000
     지급수수료 10,000

어음인수서류 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기본적으로 D/P거래와 방식이 동일하나 일람불(at sight) 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 발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D/P거래에서는 운송서류의 인도시점과 결제시점이 동일하나 D/A거래에서는 운송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입자의 인수(accept) 행위가 발생하고 대금은 어음 만기일 시점에 이루어지게 된다. 즉, D/A거래는 D/P거래와 달리 수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수출자는 선적시점부터 어음만기시점까지 자금이 묶이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과 D/A거래대금을 할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대금을 할인함으로써 국내매출채권을 일반은행에 할인하는 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사례

수출대금의 회수(D/A조건)

(주) 동작상사는 20×1. 6. 20 90일 D/A조건으로 US$10,000을 선적하였으며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20×1. 7. 5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구입하여 외국환은행에 추심의뢰 하였고 이에 따라 D/A이자 100,000원을 제외하고 9,840,000원이 입금되었다.

1) 선적시(20×1. 6. 20)
(차)수출매출채권 10,000,000      (대) 수출매출 10,000,000
2) 네고시(20×1. 7. 5)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840,000      (대) 수출매출채권 10,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외환차손 60,000

수출대금을 공급시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51조). 즉,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계산은 수출대금 수령시점에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도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급시기이후의 환율을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에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총46017-869, 1998.12.21).
② 관계회사에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외화를 대부하고, 관계회사로부터 동액상당의 수출선수금을 교부받아 그 외화를 유전스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의 실질은 외화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6두10238, 2006.08.25.).

사례

수출선수금 수취와 동시에 전액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주) 동작상사는 20×1. 10. 12. 기계장치를 US$10,000(선적일의 기준환율:
1,000원) 선적하였다. 수출과 관련하여 20×1. 9. 10. 수출선수금으로 US$ 10,000(기준 환율 950원)을 받고 환가하여 9,500,000원을 보통예금 하였다.

1) 수출선수금 수령시(20×1. 09. 10.)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9,500,000      (대)선수금(수출) 9,500,000
2) 선적일(20×1. 10. 12.)
(차)선수금(수출) 9,500,000      (대) 매출(수출) 10,000,000
     외환차손 500,000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201×. 10. 12.)이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500,000원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선적일(소유권이전일)인 10,000,000원이 되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출선수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되며 이를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표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외환차손익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방법
⑰항 란의 금액을 ⑯항 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을 ⑱란에 기재하며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기타(⑥)란에 기재한다. 다만, 수출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환율을 공급시기가 아닌 환가한 당시의 환율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제도46013-565, 2000.12.04).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12)

일련

번호

(13)

수출신고번호

(14)

선(기)적

일 자

(15)

통화

코드

(16)

환 율

금 액

(17) 외 화

(18) 원화

합 계

10,000

9,500,000

1

020-10-05-0018663-4

201×.10.12

USD

950

10,000

9,500,000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세금계산서교부분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10/1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세금계산서교부분

0/100

기 타

9,500,000

0/100

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대 손 세 액 가 감

합 계

9,500,000

0

의의
보세창고거래(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방식의 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수입지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요청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위탁판매 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 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서 우리 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러한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특징은 거래상대자, 즉 수입업자와의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현지에서 상품의 매매계약이 성립하기까지에는 수입업자가 미확정상태에서 국외 보세구역으로 무환반출 되는 것을 말한다.
공급시기
보세창고거래 방식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다. 즉,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과 유사하지만 대외무역법상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 수출은 직수출에 포함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과세표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환반출(선적)시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고 추후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때 과세표준이 확정되므로 그 확정되는 때 당초 신고금액과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부가-4952, 2008.12.23).
수입금액
수출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다(법인 46012-2085, 1998.7.25).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이 다르게 되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그 원인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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