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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직수출의 회계와 세무실무​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책임 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기통11-24-4).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거래처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시가를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외국의 바이어 요청으로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당해 바이어에게 납품하고(보따리무역) 외국환 및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한 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했을 경우 그 국외반출 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재부가-177, 2007.3.20). 보따리무역이나 소포우편수출의 경우 등 간이통관수출(FOB 2백만원 이하)은 통관절차가 간단하지만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다(부가-44, 2014.01.2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기일이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또한 소포수출의 경우에는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다(부가46015-471, 2000.03.14).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재화가 인도되고 매수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공장인도조건(EXW) 등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선하증권상의 선적일과 실제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선적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정한다. ① 선박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선박의 공급시기는 ㉠ 계약서상 서명일 (2008.12.09) ㉡ 국적변경일(수출신고일:2008.12.22) ㉢ 실제 선박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선박이 인도되는 때 중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인 2008.12.9. 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부가-529, 2009.4.14). ②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이다(부가-1247, 2009.9.3). 즉 무환반출 시점(국외 허브창고로 반출)에서 직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원화로 바꾼 경우)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매출채권 등 외상거래) 에는 공급시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또한,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4-8). 사업자가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수입자)과 실제거래가액(수출가액)을 확정하고 국제간 거래의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실제수출가액과 수출신용장상 수출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수출(반출)한 경우에는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부가46015-1386, 1999.5.15). 한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외국구매자와의 약정에 의거 수출가액에 환차보상액을 당해 외국구매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환차보상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부가22601- 844, 1988.5.21).
영세율 과세표준의 증감발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서삼46015-11619, 2003.10.15). 즉, 과세표준의 증감이 확정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실적명세서에 가감하여 조정하게 된다.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환율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5-11983, 2002.11.19). 따라서 외환차손익은 영업외 손익에 반영하여 당기순손익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환율하락과 관계 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 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부가460158-962, 2004.04.29).
신용장결제금액에 수출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1265.2-710, 1984.04.1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대금결제방법에 제한이 없다. 즉,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소포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소포수령증을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국제특송(UPS, Fedex, DHL) 수출의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특사수령증 등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직수출의 경우 2002.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단순화하였다. 이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실적명세서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직접대사·확인하여 수출 진위 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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