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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은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와 국산원재료의 사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부담하는 관세 등(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면 다시 이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상 과오납 환급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도 있으나 일반적인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을 말한다.

관세환급

관세법 : 과오납·위약물품
관세환급특례법 : 수출용원재료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관세환급의 신청과 환급대상
1) 관세환급의 신청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환급기관에 전용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환급신청은 물품을 수출하였거나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용도에 공한 자이다. 즉, 수출자, 수출대행위탁자, 완제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도 수출업자로부터 관세 등에 대한 환급권을 양도받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이수출통관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배제된다. 환급신청기관은 제조장 또는 본사(등록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다.
■ 환급청구권자:수출자, 수출 위탁자, 환급청구권 양도받은 자(Local L/C)

2) 환급신청기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는 납부한 관세 등을 2년 내에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조). 즉, 관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2년간이다.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수출이행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제1항).

3) 환급신청서류
관세환급 신청서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관세환급 신청서류

환 급 방 법

제 출 서 류

간이정액환급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개별환급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소요량계산서

4) 환급방법
①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제공된 수입원재료를 계산하여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액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즉,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각종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소요량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② 간이정액환급

간이정액환급은 간편한 절차(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수출 즉시 신속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입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2010. 3. 30 개정). 이 제도는 개별환급과 선택이 가능하며, 포기시에는 2년간은 개별환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환급액 = ( 수출신고필증상의 FOB물품금액(원화금액)×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 ) / 10,000

[간이정액환급율표 예시]

간이정액환급율표 예시

세 번

품 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0202.30-0000

뼈 없는 것

18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

180

0303.61-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180

0303.79-3000

갈치

180

수입관세의 회계처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주) 서울상사는 20×1. 10. 5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등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차) 원재료 1,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0

② 20×1. 12. 20 수출이 완료되어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00,000     (대) 관세환급금 (매출원가) 1,000,000
※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5항에서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Ⅰ. 매출액

100,000,000

 

Ⅱ. 매출원가

55,000,000

1. 기초제품재고액

10,000,000

2. 당기제품제조원가

70,000,000

합 계

80,000,000

3. 기말제품재고

20,000,000

4. 관세환급금

(5,000,000)

 

Ⅲ. 매출총이익

45,000,000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기통40-71-6).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
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한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법인46012-2567, 1998.09.11). 즉,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 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을 계상할 수 있다.
관세환급과 세무조정
(주) 태안무역은 20×0년 12월 수출을 완료하였으나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12월 말 현재 지급받을 관세환급금 예상액은 10,000,000원이다.

1) 20×0년 12월 31일 관세환급금 예상액에 대한 회계처리

(차)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대) 매출원가 10,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다.


2) 20×1년 2월 20일 관세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① 관세환급금 9,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 9,000,000     (대)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매출원가 1,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② 관세환급금 11,000,000원을 수령한 경우
(차) 현금 및 현금성자산11,000,000     (대) 미수관세환급금 10,000,000
                                                          매출원가 1,000,000
✽기업회계를 수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과세대상의 판단
①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기통11-24…11).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자기가 부담한 수입관세를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11-24…11).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
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
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기통16-53…6).

③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3401, 2007. 12. 24).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
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도 동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부가 22601-2259, 198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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