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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여기서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선적일은 내항선 선적일이 아닌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적재한 날이다(부가 1265-2217, 1983.10.18). 운송수단별로 선적관련 용어는 해상운송(loading on board), 항공운송(dispatch), 철도운송(accepted for carriage), 우편발송(date of post receipt), 복합운송(taking in charge)으로 표시된다.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보면 확인이 된다. 주로 회계담당자들은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3일 후에 선적된다고 보면 된다. 실무자들이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가 나오는데 이를 선적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출항은 선적이후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선적일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과세기간 말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당기신고 또는 차기신고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0.5%)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품의 적재신고​
수출물품(반송물품 포함)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선사, 항공사)는 수출물품이 선적지 공항만 내에 장치된 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목록을 출항지 세관장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적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품의 적재확인
  1.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탁송하는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에 선(기)적을 의뢰하면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급하며, 선적하면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선하증권(B/L)으로 선적일(공급시기)을 확인한다.
  2. ②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
    여행자가 탑승수속시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2부를 제출하여 그 중 1부에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사용한다.
    ➔간이신고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이다.
  3. ③ 우편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통관한 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우체국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취급 우체국장에게 현품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이 영세율 첨부서류이다.
  4. ④ 국제특송업체(UPS, Fedex, EMS, Courier, TNT)로 수출하는 경우
    국제특송업체는 소량의 물품을 DOOR TO DOOR형태로 제공하는 탁배회사를 말한다.
    ➔특사수령증 등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이다.
선적일 확인방법
  1. ①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선하증권(B/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적선하증권(Shiped B/L)은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한편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아니며 본선적재부기일(On Board Notation)이 선적일이다.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다만,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0조 b항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on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2. ②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항공화물운송장(AWB)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의 선적일은 운송서류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다만, 항공운송장의 상품명세란에 발행일과 다른 비행일자부기(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를 표시하고 있다면 그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즉, 발행일과 다른 비행일( flight date)이 표시되었다면 비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3조 c항
    Indicate the date of issuance.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air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specific notation of the actual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항공화물운송장의 일부 :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의 일부

    Shipper's Name and Address

    Shipper's Account

    Number

    Not negotiable

    Air Waybill

    issued by

    KOREAN AIR

    Copies 1, 2 and 3 of this Air Waybil are originals and have the same validity.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nsignee's Account

    Number

    It is agreed that the goods described herein are accept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except as noted) for carriage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CONTRACT ON

    THE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THE SHIPPER'S ATTENTION IS DRAWN TO THE NOTICE

    CONCERNING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Shipper may increase such limitation

    of liability by declaring a higher value for carriage and paying a supplemental charge if required.

    Telephone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Accounting Information

    Agent's IATA Code

    Account No.

    Airport of Departure(Addr.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TO

    By First

    Carrier

    Routing and Destination

    to

    by

    to

    by

    Curr

    ency

    CHGS

    Code

    WT/VAL

    Other

    Declared Value

    for Carriage

    Declared

    Value for

    Customs

    PPD

    COLL

    PPD

    COLL

    Airport of Destination

    Flight/Date

    For Carrier

    Use Only

    Flight/Date

    Amount of Insurance

    INSURANCE-If Carrier offers Insurance, and such insurance i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n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indicate amount to be insured in figures in box marked 'amount of Insurance'.

    Handling

    Information

    Flight Date : 10 Sept 2012

    ※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For Carrier Use Only)란에 내부정보용 비행번호와 비행일자는 선적일자의 결정에 고려되지 않고(Handling Information)에 별도로 “Flight Date : 10 Sept 2012”라고 별도의 비행일자 부기(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가 기재된 경우에는 이 날을 선적일로 본다.

  3. ③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 운송서류
    도로 등의 운송의 경우 선적일은 물품 등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다만, 수령일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4조 b항
    Indicate the date of shipment or the date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for shipment, dispatch or carriage at the place stated in the credit. Unless the transport document contains a dated reception stamp, an indication of the date of receipt or a date of shipment,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4. ④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특송화물수령중(courier receipt) 등은 접수일 또는 수령일을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25조 b항
    Indicate a date of pick up or of receipt or wording to this effect.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5. ⑤ 복합운송서류
    복합운송(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의 선적일은 물품이 신용장상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19조 b항
    Pre printed wording, or a stamp or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ake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However, if the transport document indicated by stamp or notation, a date of dispatch, taking in charge or shipped on board, This date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관세청 통관자료의 국세청 통보

직수출, 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 중 외국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통관자료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을 확인 · 대사하여 영세율 조기환급액을 결정하여 환급해 준다. 관세청 통보자료에는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신고일자, 가격인도조건, 통화코드, 결제금액(외화, 환율, 원화), 신고가격(외화, 원화), 총중량, 총수량, 거래구분, 결제방법, 수출국, 구매자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선적일자가 실제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자로 관세청에서 통보 되어 실제 선적일자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출이행 내역조회
선적일 관련사례
{사례 1}
(주) 제주상사는 캐나다에 스포츠 의류를 다음과 같이 $ 500,000을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수출신고수리일 : 20×1. 8. 20.
• 보세구역반일일 : 20×1. 8. 22.
• 선적일 : 20×1. 8. 23.
• 출항일 : 20×1. 8. 24.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 20×1. 8. 23. 이다.
{사례 2}
(주) 미주중공업은 남아공에 선박을 수출하면서 대가($50,000,000)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받았을 때 부가가체세법상 공급시기는?
• 계약금 : 20×1. 6. 20.
• 1차중도금 : 20×1. 12. 20.
• 2차중도금 : 20×2. 8. 20.
• 잔금 : 20×2. 12. 20.
• 인도일(서명일) : 20×2. 9. 13.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인도일)인 20×2. 9. 13. 이다.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송하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R)을 발급받아 운임과 함께 선하증권을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B/L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한다. 화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차결제 수단의 국제적 관례는 통상 화물환어음(Documentary Bill)이며 B/L은 동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은 운송인(House B/L),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의하여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화체하고 있는 증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선하증권의 양도도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 선하증권의 종류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화물이 선박에 선적완료 되었음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선하증권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된다. 다만,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날이 선적일이다.

② House B/L(Forwarder’s B/L)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직접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③ Master B/L(Groupage B/L)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현대·머스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 대리점 형태로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해운업을 대신하는 포워
딩 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선사를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발행해주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하며 수출물품의 규모가 컨테이너보다 적은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화물을 선적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House B/L, 선사가 각각의 소량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합쳐서 선적하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Master B/L이라고 함.


④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선적전이라도 화물이 선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데 이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취선하증권의 선적일은 발행일이 선적일이 아니며 본선적재부기일이 선적일이다.

2) 상법상 규정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①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KU, SEOUL, KOREA

⑪B/L No. ; But 1004

②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③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Pre-Carrage by

⑥Place of Receipt

BUSAN, KOREA

④ Ocean Vessel

WONIS JIN

⑦Voyage No.

1234E

⑫Flag

⑤Port of Loading ⑧Port of Discharge ⑨ Place of Delivery ⑩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BUSAN, KOREA BOSTON, USA BOSTON, USABOSTON, USA

⑬Container No. ⑭Seal No.

Marks & No

⑮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⑯Description of

Goods

⑰Gross Weight

Measurement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1 CNTR

LIGHT

BULBS

(64,000 PCS)

4,631 KGS

58,000 CBM

⑱Freight and Charges

⑲Revenue tons

⑳Rate

Per

Prepaid

Collect

Freight prepaid at

Freight payable at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6, Seoul

Signature

Total prepaid in

No. of original B/L

27) Laden on board vessel

Date Signature

May 21, 2006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zzz Liner Ltd.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Shipper

MIHEEN

606 BYUCKSAN DIGITAL, VALLEY 2-CHA, 480-10,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B/L No.

OSLBSLOSA11090307

Consignee

FEW E LIFE CO. LTD

1-20-7, HIGASHIOBASE, HIGASHINARI-KU,

OSAKA CITY, JAPAN

TEL: FAX:

Notify Party

SAME AS ABOVE

Pre-carriage by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Vessel/Voyage No

Port of loading

SUNNY LINDEN 136E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OSAKA, JAPAN

OSAKA, JAPAN

Contaniner NO. Seal No.:Marks & Nos.

 

ITEM:KIMCHI

Q'TY:12

C/T NO:

MADE IN KOREA

 

CKLU9020051/CKL173889

 

 

 

 

 

 

CFS/CY

No. of Containers of p'kgs

 

4 PLTS

20'RE×1

 

 

 

 

 

 

 

 

 

 

SAY: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Goods

 

SAID TO CONTAIN:

 

4 PALLETS OF

BAECHOO KIMCHI (400G)

CHONGGAK KIMCHI (400G)

 

 

 

 

 

"FREIGHT COLLECT"

 

FOUR(4) PALLETS ONLY.

Gross Weight

 

2,203.600KGS

Measurement

 

9.4300CBM

COPY

NON-NEGOTIABLE

Total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in words)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merchant

Freight and charges

Prepaid

Collect

frelght payable at:

No. of original B(s)/L

DESTINATION

ZERO(0)

FREIGHT COLLECT AS ARRANGED

 

 

 

 

 

 

Total

Shipped on board date:

SEP. 10. 2011

by

issured on SEP, 10, 2011

at SEOUL, KOREA

In witmess where of the number of original Bills of Lading stated below have been signed, all of this lenor and date, one of which bel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ACTING AS A CARRIER

 

 

by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YUSEN LOGISTICES CO,. LTD.

WEST JAPAN OCEAN OPERATION CENTER

KORAIBASHI WEST BLDG. CF 4-5-2, KORAIBASHI,

CHUO-KU OSAKA 541-0043 JAPAN

TEL: FAX:

ATTN: Ms. Yasuko Okada/Ms.yoko

ORIENT STAR LOGIX CO., LTD.

실무적용 TIP

선적일의 확인방법

27) On Board Date and Issue
B/L의 On Board Date(27란)가 기재되며 선적일과 발행일자는 보통 일치된다. Date of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On Board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ature가 표시된다.
해상화물운송장(SWB:Sea WayBill)
해상운송인이 화물의 수량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해상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하며 선하증권 처럼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나 물품인도청구권을 상징하는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이 아닌 비유통증권이다.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화물의 인도를 신속히 할 수 있어 보관료와 이자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식을 통일시켜 사무처리의 합리화로 인하여 EDI 도입을 촉진시킨다.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항공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로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유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운송서류인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공사나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점(또는 항공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발행된다.

① 운송계약서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과 항공운송인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운송계약서이다. 그러나 운송장은 12통(원본 3통과 부본 9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전통(Full set)이 모두 운송계약서는 아니며 송하인용 원본이 이에 해당된다.

② 화물운송의 지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를 기재할 수 있다.

③ 요금계산서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자료로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④ 세관신고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로서 활용된다.

⑤ 보험계약증서
송하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을 기재한 화주보험을 부보한 보험계약의 서류이다.

⑥ 화물수취증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 수령증이다.

[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구 분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WB)

항공화물운송장(AWB)

유가증권 유무

유가증권

화물수취증

화물운송장

양도성

양도가능

양도불능

양도불능

당사자

선박회사 ➔ 화주

해상운송인 ➔ 송하인

송하인 ➔ 운송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비록 수출의 형태가 장기할부판매형식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기타조건부라 하더라도 항상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선적일은 수출신고수리일이나 출항일자가 아닌 선하증권에 표시된 선적일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인도조건이나 선적지 인도조건 등 정형거래조건에 관계없이 선적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 그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법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출재화의 매출의 귀속시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사업연도별로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귀속을 달리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법기통14-0…2).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국기, 징세과-4088, 2008.09.05).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47의 4).

수출매출

과 목

구 분

10 기

11 기

수출매출

세법상 귀속

20억

10억

사례 Ⅰ

30억

-

사례 Ⅱ

-

30억

위 표에서 사례 Ⅰ의 경우 당초 과세기간보다 먼저 납부한 경우 10기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과다납부로 인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11기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Ⅱ의 경우 당초 과세기간 보다 늦게 납부한 경우 10기 과소신고한 20억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11기에 과다신고한 20억에 대하여는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당무신고 ·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출매출의 귀속사업연도
수출재화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여기에서 인도일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에 규정된 날로 한다(법칙33②).
①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②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로 한다(법기통40-68-2).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수출재화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거래조건 11가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 거래조건이 FOB, CIF, CFR 조건이 대부분으로 이 경우 선적일이 귀속시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일치하게 된다.

㉠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서면2팀-925, 2007.05.15).
㉡ 국제상공회의소(ICC)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INCOTERMS 2000」에 의한 DDP El Paso기준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미국에서의
통관 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후의 운송비 및 창고관리비 등을 부담한 점과 수출물품이 운송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쟁점거래처의 공장 등에 인도되었음을 볼 때, 그 거래 조건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인 운송회사의 미국 엘파소 소재 물류창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적부 2005-246, 2006.05.01.).
㉢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법규법인2012-1, 2012.01.11.).

위의 해석에 의하면 수출재화의 매출 귀속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법률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공급시기와 귀속사업연도의 사례비교
1) 관련자료
① 20×1.12.20. 수출상의 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었다.
② 20×2. 1. 5. 수출물품을 선박에 적재하였다.
③ 20×2. 1.20.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④ 20×2. 2. 1. 수입상의 창고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였다.
다만, 계약조건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으로 한다.

2)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
① 공장인도조건(EXW):공급시기(20×2.1.5), 귀속연도(20×1.12.20)
②본선인도조건(FOB,CIF,CFR):공급시기(20×2.1.5),귀속연도(20×2.1.5)
③ 목적지인도조건(DDP):공급시기(20×2.1.5), 귀속연도(20×2.2.1)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의 차이조정수출매출에 대한 공급시기(선적일)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소유권이전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그 차이원인을 표시하게 된다.
공급시기와 귀속시기의 차이조정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

⑩면세수입금액

⑪합계(⑧+⑨+⑩)

⑫수입금액

⑬차액(⑪-⑫)

1, 500,000,000

600,000,000

2, 100,000,000

2,000,000,00

100,000,000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⑭구 분

코드

⑯금 액

비 고

⑭구 분

코드

⑯금 액

비 고

자가공급

21

거래시기차이감액

30

100,000,000

사업상증여

22

주세·개별소비세

31

개인적공급

23

매출누락

32

간주임대료

24

33

고정자산매각액

25

34

그 밖의자산매각액

26

35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차이

28

37

거래시기차이가산

29

⑰차 액 계

50

100,000,000

※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은 6억인데 비하여 법인세법상 수출 수입금액은 5억원으로 그 차이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계약조건에 따른 재화의 인도일(소유권이전일)이므로 발생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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