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여기서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선적일은 내항선 선적일이 아닌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적재한 날이다(부가 1265-2217, 1983.10.18). 운송수단별로 선적관련 용어는 해상운송(loading on board), 항공운송(dispatch), 철도운송(accepted for carriage), 우편발송(date of post receipt), 복합운송(taking in charge)으로 표시된다.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보면 확인이 된다. 주로 회계담당자들은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되도록 되어 있고 그 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3일 후에 선적된다고 보면 된다. 실무자들이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확인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수출이행내역조회에서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면 출항일자가 나오는데 이를 선적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출항은 선적이후 1~2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선적일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과세기간 말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당기신고 또는 차기신고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0.5%)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선하증권 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의 일부 : Air Waybill]
Shipper's Name and Address |
Shipper's Account Number |
Not negotiable Air Waybill issued by |
KOREAN AIR |
||||||||||||||||||
Copies 1, 2 and 3 of this Air Waybil are originals and have the same validity. |
|||||||||||||||||||||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Consignee's Account Number |
It is agreed that the goods described herein are accept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except as noted) for carriage SUBJECT TO THE CONDITIONS OF CONTRACT ON THE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THE SHIPPER'S ATTENTION IS DRAWN TO THE NOTICE CONCERNING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Shipper may increase such limitation of liability by declaring a higher value for carriage and paying a supplemental charge if required. |
|||||||||||||||||||
Telephone: |
|||||||||||||||||||||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
Accounting Information |
||||||||||||||||||||
Agent's IATA Code |
Account No. |
||||||||||||||||||||
Airport of Departure(Addr.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
|||||||||||||||||||||
TO |
By First Carrier |
Routing and Destination |
to |
by |
to |
by |
Curr ency |
CHGS Code |
WT/VAL |
Other |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Declared Value for Customs |
|||||||||
PPD |
COLL |
PPD |
COLL |
||||||||||||||||||
Airport of Destination |
Flight/Date |
For Carrier Use Only |
Flight/Date |
Amount of Insurance |
INSURANCE-If Carrier offers Insurance, and such insurance is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on re/cmmrcInfo/cmmrcAccnutTaxafs/chapters/01/verse hereof, indicate amount to be insured in figures in box marked 'amount of Insurance'. |
||||||||||||||||
Handling Information |
Flight Date : 10 Sept 2012 |
※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For Carrier Use Only)란에 내부정보용 비행번호와 비행일자는 선적일자의 결정에 고려되지 않고(Handling Information)에 별도로 “Flight Date : 10 Sept 2012”라고 별도의 비행일자 부기(a separate notation of the flight date)가 기재된 경우에는 이 날을 선적일로 본다.
직수출, 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 중 외국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다.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통관자료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상의 선적일자, 수출금액 등을 확인 · 대사하여 영세율 조기환급액을 결정하여 환급해 준다. 관세청 통보자료에는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신고일자, 가격인도조건, 통화코드, 결제금액(외화, 환율, 원화), 신고가격(외화, 원화), 총중량, 총수량, 거래구분, 결제방법, 수출국, 구매자 등이 나타난다. 이 경우 선적일자가 실제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자로 관세청에서 통보 되어 실제 선적일자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①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KU, SEOUL, KOREA |
⑪B/L No. ; But 1004 |
|||||||||
②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
||||||||||
③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
||||||||||
Pre-Carrage by |
⑥Place of Receipt BUSAN, KOREA |
|||||||||
④ Ocean Vessel WONIS JIN |
⑦Voyage No. 1234E |
⑫Flag |
||||||||
⑤Port of Loading ⑧Port of Discharge ⑨ Place of Delivery ⑩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BUSAN, KOREA BOSTON, USA BOSTON, USABOSTON, USA |
||||||||||
⑬Container No. ⑭Seal No. Marks & No |
⑮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
⑯Description of Goods |
⑰Gross Weight |
Measurement |
||||||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
1 CNTR |
LIGHT BULBS (64,000 PCS) |
4,631 KGS |
58,000 CBM |
||||||
⑱Freight and Charges |
⑲Revenue tons |
⑳Rate |
Per |
Prepaid |
Collect |
|||||
Freight prepaid at |
Freight payable at |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6, Seoul Signature |
||||||||
Total prepaid in |
No. of original B/L |
|||||||||
27) Laden on board vessel Date Signature May 21, 2006 |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zzz Liner Ltd. |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Shipper MIHEEN 606 BYUCKSAN DIGITAL, VALLEY 2-CHA, 480-10,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
B/L No. OSLBSLOSA11090307 |
|||||||
Consignee FEW E LIFE CO. LTD 1-20-7, HIGASHIOBASE, HIGASHINARI-KU, OSAKA CITY, JAPAN TEL: FAX: |
||||||||
Notify Party SAME AS ABOVE |
||||||||
Pre-carriage by |
Place of receipt |
|||||||
BUSAN, KOREA |
||||||||
Vessel/Voyage No |
Port of loading |
|||||||
SUNNY LINDEN 136E |
BUSAN, KOREA |
|||||||
Port of Discharge |
Place of Delivery |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
||||||
OSAKA, JAPAN |
OSAKA, JAPAN |
|||||||
Contaniner NO. Seal No.:Marks & Nos.
ITEM:KIMCHI Q'TY:12 C/T NO: MADE IN KOREA
CKLU9020051/CKL173889
CFS/CY |
No. of Containers of p'kgs
4 PLTS 20'RE×1
SAY: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Goods
SAID TO CONTAIN:
4 PALLETS OF BAECHOO KIMCHI (400G) CHONGGAK KIMCHI (400G)
"FREIGHT COLLECT"
FOUR(4) PALLETS ONLY. |
Gross Weight
2,203.600KGS |
Measurement
9.4300CBM |
||||
COPY NON-NEGOTIABLE |
||||||||
Total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in words)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merchant |
||||||||
Freight and charges |
Prepaid |
Collect |
frelght payable at: |
No. of original B(s)/L |
||||
DESTINATION |
ZERO(0) |
|||||||
FREIGHT COLLECT AS ARRANGED
Total |
Shipped on board date: |
|||||||
SEP. 10. 2011 |
by |
|||||||
issured on SEP, 10, 2011 |
at SEOUL, KOREA |
|||||||
In witmess where of the number of original Bills of Lading stated below have been signed, all of this lenor and date, one of which bel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stand void. ACTING AS A CARRIER
by |
||||||||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YUSEN LOGISTICES CO,. LTD. WEST JAPAN OCEAN OPERATION CENTER KORAIBASHI WEST BLDG. CF 4-5-2, KORAIBASHI, CHUO-KU OSAKA 541-0043 JAPAN TEL: FAX: ATTN: Ms. Yasuko Okada/Ms.yoko |
||||||||
ORIENT STAR LOGIX CO., LTD. |
실무적용 TIP
선적일의 확인방법
27) On Board Date and Issue[선하증권·해상화물운송장·항공화물운송장의 비교]
구 분 |
선하증권(B/L) |
해상화물운송장(SWB) |
항공화물운송장(AWB) |
---|---|---|---|
유가증권 유무 |
유가증권 |
화물수취증 |
화물운송장 |
양도성 |
양도가능 |
양도불능 |
양도불능 |
당사자 |
선박회사 ➔ 화주 |
해상운송인 ➔ 송하인 |
송하인 ➔ 운송인 |
관련법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과 목 |
구 분 |
10 기 |
11 기 |
---|---|---|---|
수출매출 |
세법상 귀속 |
20억 |
10억 |
사례 Ⅰ |
30억 |
- |
|
사례 Ⅱ |
- |
30억 |
㉠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서면2팀-925, 2007.05.15).
㉡ 국제상공회의소(ICC)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INCOTERMS 2000」에 의한 DDP El Paso기준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미국에서의
통관 시 관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후의 운송비 및 창고관리비 등을 부담한 점과 수출물품이 운송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쟁점거래처의 공장 등에 인도되었음을 볼 때, 그 거래 조건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인 운송회사의 미국 엘파소 소재 물류창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적부 2005-246, 2006.05.01.).
㉢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법규법인2012-1, 2012.01.11.).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
⑧과세(일반) |
⑨과세(영세율) |
⑩면세수입금액 |
⑪합계(⑧+⑨+⑩) |
⑫수입금액 |
⑬차액(⑪-⑫) |
|||||||
1, 500,000,000 |
600,000,000 |
2, 1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
⑭구 분 |
⑮ 코드 |
⑯금 액 |
비 고 |
⑭구 분 |
⑮ 코드 |
⑯금 액 |
비 고 |
|||||
자가공급 |
21 |
거래시기차이감액 |
30 |
100,000,000 |
||||||||
사업상증여 |
22 |
주세·개별소비세 |
31 |
|||||||||
개인적공급 |
23 |
매출누락 |
32 |
|||||||||
간주임대료 |
24 |
33 |
||||||||||
자 산 매 각 |
고정자산매각액 |
25 |
34 |
|||||||||
그 밖의자산매각액 |
26 |
35 |
||||||||||
잔존재고재화 |
27 |
36 |
||||||||||
작업진행률차이 |
28 |
37 |
||||||||||
거래시기차이가산 |
29 |
⑰차 액 계 |
50 |
100,000,000 |
※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표준은 6억인데 비하여 법인세법상 수출 수입금액은 5억원으로 그 차이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계약조건에 따른 재화의 인도일(소유권이전일)이므로 발생한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