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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기초​

수출신고필증의 개념​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종이서류로 신고한 수출신고서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발급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한 수출신고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사실을 전산으로 통보받아 관세사가 수출신고필증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우리나라는 수출통관시 원칙적으로 EDI(Elec- 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하여 서류 없는(P/L:Paperless) 통관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신고필증 양식​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 처리기간:즉시

수출신고필증

제출번호 13164-11-000995U

⑤신고번호

030-15-11-03105745

⑥신고일자

20×2-10-21

⑦신고구분H

일반P/L신고

⑧C/S구분

① 신 고 자:다솔관세법인/이민지

②수출대행자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번호) 태안무역-12-1-01-4 수출자구분 A

수 출 화 주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번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77

(대표자) 이 강 오 (소재지) 153

(사업자등록번호) 108-81-32445

⑨거래구분11

일반형태

⑩종 류A

일반수출

⑪결제방법TT

단순송금방식

⑫목적국 JP JAPAN

⑬적재항 KRPUS 부산항

⑭선박회사

(항공사)

선박명

(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소형태 10 LC

검사희망일 20×2/10/23

물품소재지 601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한국허치슨 터미널

③제 조 자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부호) 태안무역-12-1-01-4

제조장소 135 산업단지부호 999

L/C번호

물품상태 N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A

반송 사유

④구 매 자 FIVE E LIFE CO LTD

(구매자부호) JPFIVEEL0001M

환급신청인 2(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자)

간이환급 NO

● 품명·규격(란번호/총란수:001/ 001)

품 명 KIM-CHI

거래품명 KIM CHI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수량

단가(KRW)

금액(KRW)

=== 을 지 참 조 ===

세번부호

2005.99-1000

순중량

1,977.6(KG)

수량

( )

신고가격(FOB)

$19,930

₩21,163,440

송품장부호

HA200910-007

수입신고번호

원산지KR

포장갯수(종류)

4(GT)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총중량

2,203.6(KG)

총포장갯수

4(GT)

총신고가격

(FOB)

$19,930

₩21,163,440

운임(₩110,230)

보험료(₩)

결제금액

CFR-USD-19,930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N

※신고인기재란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행·교부됨

업태/종목: 도소매/식품

세관기재란

1. 귀사는 관세환급대상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 추정됩니다. 2. 통관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관세환급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통관대행 관세사는 고객

출업자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신고)인

기간 부터 까지

적재의무기한

20×2/10/21

담당자

신고수리일자

20×2/10/21

  1.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customs.go.kr)
작성예시

[별지 제18호 서식(1)] (2002. 04. 12. 개정)(앞 쪽)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갑)

 

※ 직수출·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의 위탁자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관리번호

-

( 20×2 년 2기 )

①사업자등록번호

108-81-32445

②상호(법인명)

(주) 태안무역

③성명(대표자)

이강오

④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77

⑤업 태

제조, 도매

⑥종 목

의류, 무역

⑦거 래 기 간

20×2년 10월

1일

~ 12

31일

⑧작성일자

20×3.1.25

구 분

건 수

외 화 금 액

원 화 금 액

비 고

⑨합 계

16

446,598.14

455,017,295

⑩ 수출 재화

(=⑫ 합계)

4

290,524.47

295,060,494

⑪기타영세율적용

12

156,073.67

159,956,801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기한 내 제출

⑫ 일련번호

⑬ 수출신고번호

⑭ 선(기)적일 자

⑮ 통화코드

⑯ 환 율

금 액

⑰ 외 화

⑱ 원 화

합 계

290,524.47

295,060,494

1

030-15-11-03105745

20×2.10.24

USD

1,026.7000

19,930

20,462,131

- 이하생략-

관련법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
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작성요령
  1. 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분(④항) 과세표준]를 기재합니다.
  2. ⑩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하며, ⑫항 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⑪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국외제공용역,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4. ⑫ 수출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5. ⑬ 수출신고서의(⑤)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⑭ 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선적일은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를 기재합니다.
  7. ⑮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수출신고서(43)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달러로 결제 받는 경우 USD라 기재합니다).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가 매일 최초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재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직전일 환율을 기재합니다.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43)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8. ⑰ 항 란의 금액을 ⑯항 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기)적일 전에 수출대금(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 10/10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10/10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세금계산서발급분 0/100
기타 455,017,295 0/100 0
예정신고누락분
대손세액가감
합계 455,017,295 0

※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해외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 직수출이나 대행수출의 경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기타분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자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 다만, 기타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자부호
  1. ⓐ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A
  2.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B
  3. ⓒ 수출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C
  4. ⓓ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D

실무담당자는 영문자 부호에 따라 수출형태를 알 수 있으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무엇으로 제출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상호와 제조자상호가 일치하게 되면 직수출에 해당되어 “A”로 표시되고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된다. 또한 “B”로 표시되는 경우 대행수출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또는 단순 명의대행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C”로 표시되는 경우 제조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수출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예 20050512).
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며 보통 2, 3일 이후에 선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날을 선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영세율과소신고 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 환율 차이
  • 귀속시기 차이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Q. 당초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 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 부가-1418, 2009.09.30)

거래구분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와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은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식상의 수출부호와 실질의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통계부호

부호내역

비 고

수출거래 구분

11

일반형태 수출

수출거래 구분

15

전사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수출거래 구분

21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29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수출거래 구분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3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수출거래 구분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39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수출거래 구분

40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41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수출거래 구분

49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수출거래 구분

51

현물차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59

현물상관수출

수출거래 구분

61

해외투자 수출

수출거래 구분

69

산업설비

수출거래 구분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수출거래 구분

71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수출거래 구분

72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유상판매 하는

경우

수출거래 구분

73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다시 반송되는 물품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수출거래 구분

79

중계무역수출

수출거래 구분

81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수출거래 구분

82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수출

수출거래 구분

83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선, 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4

외국에서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수출거래 구분

85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6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89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0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1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물품의 수출

수출거래 구분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수출거래 구분

93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거래 구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수출거래 구분

95

외교관 용품 등 수출

수출거래 구분

96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1. ㉠ 수탁가공무역(22)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기통 11-24-6).
  2. ㉡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29)
    위탁가공무역(29)은 원자재가 무환(무상)으로 반출되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어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외국에서 가공되어 완제품이 제3국으로 인도될 때 영세율신고를 하는 것이다.
  3. ㉢ 위탁판매수출(31)
    사업자가 무상 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BWT 방식)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수탁자의 판매일)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 10.25).
  4. ㉣ 연계무역(32)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 대응무역(Counter Trade) 또는 조건부무역,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및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법칙40).
    1. ⓐ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또한,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 한다.
  5.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33, 39)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외국인도수출)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서면3팀-1883, 2007. 07.03).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재화의 국외반출시

    임대료 수입시

    소유권이전 조건

    수출(영세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소유권 불이전 조건

    수출 아님(과세 안됨)

    국외제공용역(영세율)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만료 후 임대자산 처분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이다.

  6. ㉥ 대외원조수출(41, 49)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2443, 2004.12.03)
  7. ㉦ 해외투자수출(6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대법2006두3001, 2006. 06.15). 그리고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2263, 2004.11.05).또한,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팀-1956, 2004.09.21).
  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78)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한다(부가46015-2317, 1999.08.05).
  9.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83)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부품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146, 2008.11.12).
  10. ㉩ 전시회목적으로 무환수입 후 반출(86)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 3425, 2007.12.27).
  11.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89)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2284, 1999.08.03).
  12. ㉫ 무상반출 견품(9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 및 광고용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견본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확정되는 때이다(부가46015-1072, 1997.05.13).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견본비 또는 광고선전비 ××× (대) 상품 또는 제품 ×××
  1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93)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제도46015-12407, 2001. 07.26). 또한,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5-10282, 2001.09.21). 실무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대급금(-)로 처리하면 된다.
    관련법조문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의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한 경우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 ㉭ 수리목적으로 외국에 무환반출(96)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 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서면3팀-3425, 2007.12.27).
결제금액
  1.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

    1.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10코드를 기재
      (INCOTERMS 201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T, DAP, DDP(11개임)
    2.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3.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2. ㉡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한다.
    실무적용 TIP
    결제금액과 영세율 과세표준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소득세, 법인세 수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결제금액에 선적일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수출매출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즉, 결제금액은 수출승인서, 상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 순으로 기재한다. 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3국 통화 중 어느 통화로 결정할 것인가를 당사자 간에 정한 것으로 한다. 결제금액은 당해사업자가 수출로 인하여 가득한 실제수입금액으로 영세율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시에 이 금액에 공급시기 또는 귀속시기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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