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 처리기간:즉시
제출번호 13164-11-000995U |
⑤신고번호 030-15-11-03105745 |
⑥신고일자 20×2-10-21 |
⑦신고구분H 일반P/L신고 |
⑧C/S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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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자:다솔관세법인/이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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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출대행자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번호) 태안무역-12-1-01-4 수출자구분 A 수 출 화 주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번호)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77 (대표자) 이 강 오 (소재지) 153 (사업자등록번호) 108-81-32445 |
⑨거래구분11 일반형태 |
⑩종 류A 일반수출 |
⑪결제방법TT 단순송금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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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목적국 JP JAPAN |
⑬적재항 KRPUS 부산항 |
⑭선박회사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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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 (항공편명) |
출항예정일자 |
적재예정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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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소형태 10 LC |
검사희망일 20×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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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소재지 601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한국허치슨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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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 조 자 (주)태안무역 (통관고유부호) 태안무역-12-1-01-4 제조장소 135 산업단지부호 999 |
L/C번호 |
물품상태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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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A |
반송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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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구 매 자 FIVE E LIFE CO LTD (구매자부호) JPFIVEEL0001M |
환급신청인 2(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자) 간이환급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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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규격(란번호/총란수:001/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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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KIM-CHI 거래품명 KIM CHI |
상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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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규격 |
성분 |
수량 |
단가(KRW) |
금액(KR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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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지 참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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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 |
2005.99-1000 |
순중량 |
1,977.6(KG) |
수량 |
( ) |
신고가격(FOB) |
$19,930 ₩21,16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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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부호 |
HA200910-007 |
수입신고번호 |
|
원산지KR |
포장갯수(종류) |
4(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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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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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
2,203.6(KG) |
총포장갯수 |
4(GT) |
총신고가격 (FOB) |
$19,930 ₩21,163,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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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110,230) |
보험료(₩) |
결제금액 |
CFR-USD-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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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관리번호 |
컨테이너번호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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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기재란
업태/종목: 도소매/식품 |
세관기재란 1. 귀사는 관세환급대상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 추정됩니다. 2. 통관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관세환급 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통관대행 관세사는 고객 출업자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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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신고)인 기간 부터 까지 |
적재의무기한 |
20×2/10/21 |
담당자 |
신고수리일자 |
20×2/10/21 |
[별지 제18호 서식(1)] (2002. 04. 12. 개정)(앞 쪽)
수출실적명세서(갑)
※ 직수출·대행수출, 수탁가공무역의 위탁자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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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
108-81-32445 |
②상호(법인명) |
(주) 태안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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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대표자) |
이강오 |
④사업장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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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 태 |
제조, 도매 |
⑥종 목 |
의류,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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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거 래 기 간 |
20×2년 10월 |
1일 |
~ 12 |
월 |
31일 |
⑧작성일자 |
20×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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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외 화 금 액 |
원 화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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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합 계 |
16 |
446,598.14 |
455,01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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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수출 재화 (=⑫ 합계) |
4 |
290,524.47 |
295,060,494 |
||||||||||||||||
⑪기타영세율적용 |
12 |
156,073.67 |
159,956,801 |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기한 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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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일련번호 |
⑬ 수출신고번호 |
⑭ 선(기)적일 자 |
⑮ 통화코드 |
⑯ 환 율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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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외 화 |
⑱ 원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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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90,524.47 |
295,060,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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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30-15-11-03105745 |
20×2.10.24 |
USD |
1,026.7000 |
19,930 |
20,462,131 |
|||||||||||||
- 이하생략- |
관련법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
과 세 |
세금계산서발급분 | ① | 10/1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② | 10/100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③ | 10/100 |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 ④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발급분 | ⑤ | 0/100 | |||
기타 | ⑥ | 455,017,295 | 0/100 | 0 | ||
예정신고누락분 | ⑦ | |||||
대손세액가감 | ⑧ | |||||
합계 | ⑨ | 455,017,295 | ㉮ | 0 |
※ 영세율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해외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 직수출이나 대행수출의 경우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기타분으로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를 전자신고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다. 다만, 기타영세율첨부서류인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는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담당자는 영문자 부호에 따라 수출형태를 알 수 있으며 영세율첨부서류를 무엇으로 제출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상호와 제조자상호가 일치하게 되면 직수출에 해당되어 “A”로 표시되고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가 된다. 또한 “B”로 표시되는 경우 대행수출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또는 단순 명의대행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C”로 표시되는 경우 제조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한다(예 20050512).
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로 대부분 이날 수출신고 수리가 되며 보통 2, 3일 이후에 선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날을 선적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영세율과소신고 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의 차이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미달하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근거 : 부가-1418, 2009.09.30)
수출의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와 회계처리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은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식상의 수출부호와 실질의 수출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
통계부호 |
부호내역 |
비 고 |
---|---|---|---|
수출거래 구분 |
11 |
일반형태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15 |
전사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21 |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22 |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 받아 가공 후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32 |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구상무역 포함) |
|
수출거래 구분 |
33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
|
수출거래 구분 |
39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
|
수출거래 구분 |
40 |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41 |
대외 원조수출(정부원조) |
|
수출거래 구분 |
49 |
대외 원조수출(민간원조) |
|
수출거래 구분 |
51 |
현물차관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59 |
현물상관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61 |
해외투자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69 |
산업설비 |
|
수출거래 구분 |
70 |
국내보세공장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 건조한 선박에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71 |
주한 미군 불하물품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72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
유상판매 하는 경우 |
수출거래 구분 |
73 |
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의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78 |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다시 반송되는 물품 |
중계무역 수출은 제외 |
수출거래 구분 |
79 |
중계무역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81 |
선박, 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82 |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 검사받을 목적으로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83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선, 기 제외) |
|
수출거래 구분 |
84 |
외국에서 수리, 검사(가공제외) 후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
|
수출거래 구분 |
85 |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86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한 후 재반출 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89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90 |
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91 |
해외 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장비 등의물품의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92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
수출거래 구분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94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
수출거래 구분 |
95 |
외교관 용품 등 수출 |
|
수출거래 구분 |
96 |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수출통계부호와 수출형태]
구 분 |
재화의 국외반출시 |
임대료 수입시 |
---|---|---|
소유권이전 조건 |
수출(영세율) |
국외제공용역(영세율) |
소유권 불이전 조건 |
수출 아님(과세 안됨) |
국외제공용역(영세율) |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만료 후 임대자산 처분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