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메뉴
인기메뉴
인기메뉴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 영세율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납세의무 | ||
매입세액 | 공제 | 불공제(원가) | ||
환급 | 가능 | 불가능 | ||
회계처리 | (차) 상품100 부가세대급금10 | (대) 현금110 | (차) 상품110 | (대) 현금110 |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 과세방식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국(생산지국)과 수입국(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하게 되면 동일재화 · 용역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② 수출지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경쟁력이 생겨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되어 수출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 중 매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전 단계인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대외무역법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에서 수출로 보는 것 중 일부를 수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수출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중 무상으로 반출되는 일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