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공지사항

협회 지원사업

[긴급] 중국 입국시 검역조건 변경 안내

협회 지원사업 작성 2020.11.27 조회 4,821
  • 담당본부
    글로벌협력본부
  • 담당부서
  • 사업기간
    2020.11.27 ~ 2021.02.04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중국정부는 121()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기편: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

- 부정기편: 탑승전 72시간 이내 1PCR검사 후, 36시간 이내 2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부정기편은 1, 2PCR검사는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정기편은 121() ~ 125()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검사 2)와 병행 실시하고, 126()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검역조건 변경 조치>

기존

11.11일 강화 조치

12.1일 변경 조치

정기편

항공기 탑승 72시간이내 PCR검사 1

48시간이내 PCR검사 2

48시간이내 PCR검사 1, 항체검사 1

부정기편

72시간이내 PCR검사 1

36시간 이내 PCR검사 1

72시간이내 PCR검사 1

36시간 이내 PCR검사 1, 항체검사 1

 

2. 이와 관련하여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china-embassy.org/kor)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8.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 내용 및 방문 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항체검사의 경우도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항체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