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중국정부는 12월 1일(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기편: 탑승전 48시간 이내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
- 부정기편: 탑승전 72시간 이내 1차 PCR검사 후, 36시간 이내 2차 PCR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 부정기편은 1차, 2차 PCR검사는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정기편은 12월 1일(화) ~ 12월 5일(토)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검사 2회)와 병행 실시하고, 12월 6일(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 (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검역조건 변경 조치>
기존 | 11.11일 강화 조치 | 12.1일 변경 조치 |
정기편 | 항공기 탑승 72시간이내 PCR검사 1회 | 48시간이내 PCR검사 2회 | 48시간이내 PCR검사 1회, 항체검사 1회 |
부정기편 | 72시간이내 PCR검사 1회 36시간 이내 PCR검사 1회 | 72시간이내 PCR검사 1회 36시간 이내 PCR검사 1회, 항체검사 1회 |
2. 이와 관련하여 중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에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http://kr.china-embassy.org/kor)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8.go.kr) 등을 통해 자세한 변경 내용 및 방문 예정인 병원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항체검사의 경우도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항체검사 가능 의료기관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