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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 구매확인서 발급 증빙서류(수출면장 없음)
수고 많으십니다.당사가 중계무역을 시행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 하고자 하는데, 관련 절차 문의 드립니다.1. A(당사) : 수출자2. B(물품공급업체) : 국내 공급업체(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3. C(중국현지 공장) : 수입자에게 실제 물품 공급4. D(수입자) : 해외 수입업체당사가 국내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실제 수출은 중국현지에서 외국으로 공급이 이루어 졌습니다.해당 국내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관계로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증빙서류는 어떤걸로 대체가 가능 한가요?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도 첨부가 안되는데 일반 구매확인서는 수출신고필증 번호로 증빙이 가능하지만저희는 수출면장이 없는데 수출금액에 대한 증빙은 어떤걸로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답변 내용중 하기 문구를 보시면 완제품에 공급에 대해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데국내에서 완제품 구매가 왜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앞으로 발급하는확인서를 말한다."
구매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국내 물품 공급업체가 부가세 영세율로 공급 할 수 있게 하고또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국내에 소재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그러나 귀사의 질의 사항 처럼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최종 수입국가로 직접 운송하는 물품인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귀사의 질의 사항처럼 물품을 국내 업체에게서 구매하는 것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나 물품 자체가 중국에 소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매확인서발급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런 거래에서 국내 업체간 대금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거래가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이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국 내 알리페이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6월에 중국 상하이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중국 내에서는 상당수 결제처가 모바일 결제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개인 신용카드가 현금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검색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혹시 식사 등을 위해 법인카드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방법이나 문의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중국에서 법인카드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개인 결제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신용카드나 중국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사용합니다.일부 은행이 법인카드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법인카드의 사용에 관련된 제한 사항이나 절차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나 중국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중국 내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중국의 사회보안번호(SSN)나 신분증등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사와 같은 비거주 외국기업의 경우는 거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고하세요
DDU 조건에서 통관수수료 지불 의무자 확인
안녕하세요.DDU 조건에서 관세, 부가세는 매수인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통관수수료의 지불 의무는 매도인/매수인 어느 쪽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무역거래에서의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며, 이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상호간에비용의 부담한계와 위험의 분기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귀사의 문의사항인 DDU 조건은 2000 인코텀즈 까지 사용하던 조건이며, 2010년도에는 이를 DAT(Delivered at Terminal) 와DAP(Delivered at Place) 로 구분 시행되었다가 다시 2020년 인코텀즈에서 DAT 조건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다시변경된 바 있습니다.과거에 사용하던 DDU 이거나 현재 사용 중인 DAP 및 DPU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동 인코텀즈 조건은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의무가 매수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즉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동 조건(DDU 이거나 DAP, DPU)인 경우에는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을 매수인인 수입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는것이므로 수입통관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또한 매수인(수입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통관 수수료는 매수인인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인코텀즈의 정의에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련 교육 문의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제조업에서 업무상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서류에 작성자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이름 및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있습니다.해당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들이 있을까요?비슷하게 원산지관리사 교육 등이 있는데 해당 교육이 맞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은 없이 담당자 지정해도 되는지요?이리저리 검색해봐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들어 상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제조업에서 업무상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서류에 작성자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이름 및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하고 있습니다.해당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들이 있을까요?=> 한-EU FTA 협정에 의하면 USD6,000이상의 금액의 수출일 경우 FTA C/O에 원산지전담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원산지전담사 이수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수교육은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됩니다.비슷하게 원산지관리사 교육 등이 있는데 해당 교육이 맞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하는 교육은 없이 담당자 지정해도 되는지요?=> 즉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 1년에 10-20점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원산지전담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 또는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담당자로 지정이 불가합니다. 아래 참조해 주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베트남 임가공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베트남 임가공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 형태 : 3자 무역* 업체 구분 : A(국내 본사), B(자사 베트남 법인), C(베트남 內 최종 거래선 : 국내기업 베트남 법인(EPE))* 진행 방향 : A↔B 간 임가공 계약 체결 - A사 : 반제품 및 생산 관련 자재 B사에 공급 - B사 : A사로부터 공급받은 반제품으로 임가공 진행 및 C사에 납품 - C사 : 최종 거래선으로 A사와 계약관계(B사는 A사와 임가공 계약 관계)위와 같은 거래 형태에서 - 제품 공급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PL 등)를 한국에 있는 A사에서 베트남 최종거래선 C사에 전달할 때 문제가 있을지?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베트남 임가공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영 형태 : 3자 무역* 업체 구분 : A(국내 본사), B(자사 베트남 법인), C(베트남 內 최종 거래선 : 국내기업 베트남 법인(EPE))* 진행 방향 : A↔B 간 임가공 계약 체결 - A사 : 반제품 및 생산 관련 자재 B사에 공급 - B사 : A사로부터 공급받은 반제품으로 임가공 진행 및 C사에 납품 - C사 : 최종 거래선으로 A사와 계약관계(B사는 A사와 임가공 계약 관계)위와 같은 거래 형태에서 - 제품 공급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PL 등)를 한국에 있는 A사에서 베트남 최종거래선 C사에 전달할 때 문제가 있을지?=> 위의 설명을 기초로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 물품의 이동 A사 -> B사 -> C사 2) 물품대금의 이동 C사 -> A사 -> B사 제품공급에 대한 서류를 C사에 준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품대금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상업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신용장거래일 경우 선적서류를 먼저 다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DP 도착지가 선적항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DDP가 보통 도착항에 도착 후 통관까지 완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DDP 목적지가 선적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러면 FOB랑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 도대체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DDP가 보통 도착항에 도착 후 통관까지 완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DDP 목적지가 선적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러면 FOB랑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 도대체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DDP는 수입국가의 수입통관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지정장소까지 매도인이 인도해 주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아무래도 매수인이 잘 못 알았거나 또는 다른 ORDER건의 서류를 다시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바이어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아마추어이거나 또는 무역을 아예 모르는 분으로 밖에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