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1. 개인간 소액 거래를 위하여 웨스턴유니온등 개인간 결제를 지원하는 수단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거래되나 물품을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출, 즉 특송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실적은 다양하며, 이를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에서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유형의 재화의 수출인 직수출은 1) 세관에 “일반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수출신고”를 한 경우, 3) EMS, 특송등 목록통관 형식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HS CODE 10자리를 신고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상기 1), 2)의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나 3)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으며 관세환급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소액, 소량 수출이라도 일반,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귀사가 언급하는 수출은 “일반수출신고” “간이수출신고” “목록통관”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로, 수출신고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위해 보급된 간이수출신고는 목록변환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수출신고보다 신고항목이 단순화된 수출신고 방법이며, 목록통관보다는 더 많은 요소를 신고해야 하지만, 관세환급,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반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귀사가 거래하는 품목이 유형의 재화가 아닌 무형의 용역, 또는 전자적무체물인 경우, 재화의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거래로서 귀사가 지급받는 외화대금의 입금증명원을 개별 계약서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발급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요건에 부합하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