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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통관] 편물제 의류 품목분류 가이드

2023.06.08 335

Ⅰ. 개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국제무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정확한품목분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품목번호의 결정에 따라 납부세액, 원산지 적용, 수출입 적용법령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조건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관행이 국가별로 상이한 경우도 많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중요하다.


. 품목분류 기본구조

 

 

 

. 편물제 의류의 품목분류 가이드

1. 편물제 의류 분류 체계

 

2. 용어의 정의

 

.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반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제6108·제6109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4단위 호의 분류기준

 

1) 6105호 제6106호의 분류기준

 

제6105 제6106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제6105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셔츠"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

 

2) 6109호 분류기준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6111호의 분류기준

 

제6111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제6111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로 분류한다.

 

 

4) 소년용 의류와 소녀용 의류의 분류기준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분류기준 요약표

 

 

 

 

. 결론

 

편물제 의류의 품목분류는 설명 자료와 같이 분류 기준에 따라 제 6105호 또는 제 6109호 와 제 6110호 등에 분류 한다. 주의할 점은 협정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세율이 상이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 기준이 넥라인 , , 하단포켓, 밑단 조임여부, 스티치수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신고시 부정확한 HS 코드로 신고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 : 관세청자료, 네이버백과사전]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관세사 ssmaster@sscustoms.co.kr

 

www.sscustoms.co.kr     [M.010-3671-3857  T.1688-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