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관련: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0-719호 참고(코로나19 검사가능 병원 명단 참고)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관련 관계부처 보도자료: https://url.kr/F2Irnf
*붙임에 안내드린 병원 명단은 일본으로 출국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내 기업인들 위한 참고를 위하여
센터 자체적으로 임의 확인한 정보로서, 병원 상황 등에 따라 최종 발급가능여부 등은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을 반드시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 19 검사가능 의료기관 명단 중 일본 입국자용 코로나 인정 서식에 의거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센터에서 임의로 1차 확인된 병원은 별도 표시
* 따라서 기업인이 일본 출국을 위해 병원에 직접 검사 예약 시, 붙임의 일본 입국자 대상 인정 서식으로
최종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필히 사전 확인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비즈니스 트랙]일본행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 시행 必, 상기 관련에 링크된 정부관계부처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