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기한 : 서류접수 후 최소 3일 ~ 최대 7일 이내 발급 (서류미비, 위법사항 해당시 발급 제한)
서류접수 및 발급방법 : 해당업체 방문 접수 (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출입국관리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국제친선ㆍ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내의 공ㆍ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대상국가
제18조의2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