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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개요

  •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ABTC우대 사항

1. 상용목적 방문시 APEC회원국 중 ABTC가입 19개국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BTC 19개 가입국

ABTC 19개 가입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브루나이 칠레 칠레 중국 중국 홍콩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일본 한국 한국 멕시코 멕시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뉴질랜드 페루 페루 필리핀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러시아
싱가폴 싱가폴 태국 태국 대만 대만 베트남 베트남  

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 미국 캐나다 캐나다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이니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2. 가입국 국제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입니다.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만료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ABTC신청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 요망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59일 필리핀
60일 중국,홍콩,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폴,파푸아뉴기니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은 ABTC 없이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입국 시 90일(관광), ABTC로 입국 시 60일(상용)
90일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칠레
180일 페루

출국시 인천공항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시간

  • 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대상자 : ABTC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함)

ABTC 승인국가 코드표

  • 카드 뒷면의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사용
  • 국가 코드표(19개국)
  • AUS
    오스트레일리아
  • BRN
    브루나이
  • CHL
    칠레
  • CHN
    중국
  • HKG
    홍콩
  • IDN
    인도네시아
  • JPN
    일본
  • KOR
    한국
  • MEX
    멕시코
  • MYS
    말레이시아
  • NZL
    뉴질랜드
  • PER
    페루
  • PHL
    필리핀
  • PNG
    파푸아뉴기니
  • RUS
    러시아
  • SGP
    싱가폴
  • THA
    태국
  • TWN
    대만
  • VNM
    베트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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