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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사업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작성 2019.06.13 조회 8,522
  • 사업기간
    2019.01.01 ~ 2019.12.31
  • 모집기간
    2019.01.07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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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 수출 초보 기업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수출 울타리)을 통해 수출 지속률제고

 

□ 사업규모: 1,000개사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  7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300개사

 

□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

위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지원 프로세스 및 내용 >

역량평가(GCL)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역 전문가(수출전문위원)1인을 매칭 →  기업별 목표시장 선정해외진출 전략 수립 등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수출 지원사업 안내 수출과정 컨설팅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전년도 직수출 기준 ①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② 10만불 미만 기업

 

ㅇ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제외대상기업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 (모집시까지)

 

□ 신청방법 

 

ㅇ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사업자등록증(사본), GCL 테스트

 

 

 
 

4.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업 중 GCL 테스트 40점 이상 기업으로 서류 및 현장 평가(기업역량수출 품목 적합성수출의지 등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 수출전문위원 매칭 및 현장평가 : 2019. 2. 10일 이후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출전문위원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 선정 및 지원 개시

 

 

5.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ㅇ 유선 : 1566-5114

ㅇ 이메일 export2019@kita.net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 GCL 테스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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