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제비즈니스 통번역 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 강원도내 수출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2. 지원대상
- 전년도(2018 기준)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하이며, 강원도내 본사 혹은 공장(도내 공장에 OEM 위탁하는 경우 가능) 소재한 기업
3. 지원내용
- 소요되는 통번역 비용의 70%지원
- 1개사 당 100만 원 한도
- 이를 초과하거나 사업비가 소진되는 경우 지원 종료
4. 지원서비스
- 통역 : 내방바이어 상담, 바이어 회사 안내, 견학 등
- 번역 : 수출입계약서, 제품 카탈로그, 무역 제반서류, 국제규격 관련 서류 등
5. 지원절차
1) 한국무역협회에 통번역 지원사업 신청 및 의뢰물 송부
2) 통번역업체에 견적서 대금의 30%선납(70%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대납)
3) 통번역 진행
* 통역 취소 시 기업 자부담(1일 전 취소 50%, 당일 취소 100%)
6. 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https://tradesupport.gwd.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 1부
- 참가신청서(양식 유첨) 1부
- 번역의뢰물
7.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
- Tel. 033-256-3067 / e-mail. ssk0723@kita.net